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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08:49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고 대부분 어느정도는 양형에 고려는 받지만 중형을 선고 받는데.. 이유가 어찌됬든 고의적인 살인이고 이러한 살인행위에 별다른 고민없이 선처해서 이러한 판례가 쌓일경우 케어 불가능한 주변인은 죽이고 몸으로 가볍게 때워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아닐거 같다고 하기엔 사회엔 악마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2/12/09 08:55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런 판단을 하신 분들 중에는 어머님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2/09 10:30
비슷한 상황(처럼 위장된 상황에서조차)에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서 중형을 내렸을리가요 판례라는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22/12/09 13:49
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든지간에 법치국가로서 양형에는 기준이 있고 판사 재량에도 기준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판례가 있습니다
측은지심과 법이라는 매뉴얼 사이에서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는거고, 그러라고 님이 내는 세금입니다 물론 우리같은 관계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편안히 가슴이 시키는 말을 뱉을 수 있겠죠... 판사가 사형을 때리든 무죄를 때리든 엿장수 마음대로 판례를 남기든 어차피 님이 지는 책임은 없잖습니까? 욕도 판사가 먹고 책임도 판사가 지고 옷도 판사가 벗겠죠. 저도 한 15년정도 병수발 경험이 있고 중증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냐에 따라 의견에 대한 이해가 되고 말고 하는 분은 아니실거라 믿지만요.
22/12/09 13:59
양형에는 기준이 있고, 판례가 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부모가 지체장애인 자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22/12/09 16:21
그렇군요, 비슷한 사건이라면 비슷하게 처리되겠지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니면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인가요? 이 사건에서 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22/12/09 18:14
탐랑 님// ....? 혹시 돈 받고 일하는 복지시설 쪽에서 스스로 일거리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돈내고 맡겨놓은 내자식 내가 힘들어서 거두겠다는데 참견하실 바 아니잖습니까? 아니면 혹시 복지시설에 맡기는 돈은 조상님이 내주실 것 같나요?
혹은 남한테 돈주고 돌보게 시키면 살인면허가 안생기나요? 극진히 간호하는게 아니고 대충 숨만 붙여놓은 정도면 죽였을때 참작이 안되나요? 허허, 참고로 복지시설도 물론 캐바캐지만 거기서 황제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그정도면 극진한건지, 받을 스트레스 받은건지 모르겠군요. 저한테는 도무지 쉽게 판단이 안 나는 문젠데 왜 이 사건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길 하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남이건 가족이건 병간호 해보면 별 생각 다 드는데 말이죠. 판사 입장에서나, 엄마 입장에서나 쉬운 사건 아닙니다. 말 쉽게 하시지 마세요.
22/12/09 17:03
위장된 상황과 위장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판례와 판례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판결. 위장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판례와 판례를 넘어서는 정당한 처벌을. 판례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2/12/09 09:15
저 어머님을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저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합니다..
22/12/09 15:33
저도 이 댓글을 달고나서 다른 글을 읽어보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건 제 생각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22/12/09 09:19
아직 전 애는없지만, 진짜 만약 치료불가능한 장애로 태어난 애를 보게된다면 진짜 하늘이 무너져내릴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어떤글에서 시설에 맡기는게 거의 버리는 거랑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몇번 그런시설에 봉사활동도 가본입장에서 너무 불행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갑자기 치매걸리는 부모님들 봉양하는것도 너무괴로울건데 하물며 자녀들이 그렇게된다면 그 심정은 누구도 이해못할것같습니다 차라리 얼마 못가고 죽는 희귀병이 나을것같아요
22/12/09 09:32
괜히 암이 깔끔한게 아닙니다.
뇌나 척추쪽 문제로 거동 불편해지고 인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보단 고통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남은 여생 정리하기도 편한 암이 더 나아요...
22/12/09 09:46
암에서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암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몇 달에 어마어마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괜히 마약성 진통제를 아낌없이 쓰는 것이 진료지침이 아닙니다. 마지막 몇 달만 깔끔하게 아프고 마느냐? 보통 그것도 아닙니다. 암이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한 암성 통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항암하게 되면 그게 뇌, 척추 문제보다 꼭 편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뇌전이 가게 되면 뇌, 척추 문제를 가지게 되면서, 항암의 어려움, 암의 통증을 동시에 가지게 될 수도 있죠. 둘다 힘든 건 매한가지에요.
22/12/09 11:12
말기암 환자 고통도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괜히 마약성 진통제 몰핀 쓰는게 아니에요. 몰핀도 거의 무한대로 맞습니다. 통증 조절이 안되서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식저하가 동반되니 통증 반응이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지.. .. 의식 저하로 진행 되기전에는 암환자도 제정신으로 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증만 있으면 다행이죠. 의식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평소 하던게 점점 망가져 가고... 여명이 중추신경 장애 보다 많이 짧은건 사실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겪어야 하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의 고통은 뭐가 더 낫다고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2/12/09 12:01
암통증 관련해서 찾아보면, 엄청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경험했거나 직접 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검색은 좀 하고 의견을 다셨으면 좋겠네요.
22/12/09 10:22
검사가 사회적 약자임을 배려해서 적게 구형한다면, 저희같은 보통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더 세게 구형을 받는 셈인데 그게 맞는 지는 모르겠어요..
22/12/11 07:30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천룡인 구형 케이스에서 비난하시면 됩니다. 기본 원칙 하의 구형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겠죠.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관념을 갖는 것은 개개의 자유겠으나, ‘해당 건은 원칙대로 하면서 왜 (말씀하시는) 천룡인 캐이스에서는 안그러느냐?’ 하는 것과 ‘뭔 생각으로 12년을 구형했냐?’는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밑의 다른 댓글에서 잣대가 다른 것에 대한 언급도 못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추가 첨언합니다)
22/12/09 12:52
검찰은 최대한 담백하게 범죄 행위 대로 구형하는 거고 변호사는 최대한 감형사유 어필하는거고
판사는 그 두 의견 종합해서 최종판결하는거고 여기서 왜 검사 욕이 나오나요?
22/12/09 13:03
담백하게 모든 살인은 12년 구형할거면 ai가 하죠
지체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선고된 전례도 있는데 12년 구형이 적절한것 같지 않네요
22/12/09 13:09
그럼 사람 검칠 넣지말고 ai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천룡인들 구형힐땐 시간끌다가 공소시효 넘기고 모로쇠 하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껀지요? 검찰이 정말 담백하게 구형한다면 이런 댓글 안적습니다 검찰이 너무하네 로 끝냈죠
22/12/09 13:37
잣대가 다른걸 얘기하는것도 못하나요?
이런글만 보면 한국 검찰은 공명정대 한것처럼 보이네요 ^^ 검찰이 퍙소에 검찰답게 일 잘했으면 이런 말을 안하죠 심심하면 개판챠놓고 이럴때만 왜 검찰이 검찰일 한다고 객관적인 것 처럼 얘기하나요
22/12/09 13:51
그런 논리면 욕 먹을 집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가든 일 잘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쉴드치면 그만이죠 그리고 검찰 일부가 그랬으면 몰라도 천룡인만 만나면 그 어떤 검사든 모두 태도와 구형이 바뀌는데 이것도 욕 못하나요? 그거야 말로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애도만 하자 와 동급으로 들리는군요
22/12/09 10:01
법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피의자나 환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건 이해해 주는 거지만, 그것이 법의 판단과 의료 행위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도 심정상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2/12/09 10:56
저 분은 딸의 장애도, 딸의 대장암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며 사셨겠죠
본인이 못나서 못났게 낳았고 본인이 임신 중 행여나 잘못해서 영향이 가진 않았을까, 본인이 살면서 잘못한게 많아 딸이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건 아닐까 매일매일이 속죄의 시간이었을것이고 매일매일이 반성의 시간이었을겁니다 수면제를 먹이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것이고 먹이는 그 손은 얼마나 떨렸고 몇번이고 손을 멈추고 싶었을겁니다 그뒤로는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남은 여생은 꼭 행복하게 본인의 생을 사실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2/12/09 10:58
몇달전에 10대 남자애를 임종선언한적이 있는데
그때 보호자분들 분위기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게 절절히 느껴지더군요.. 저희 가족도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큰아버지 고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참.. 그나마 가더라도 순서를 지키는것도 복이더군요.
22/12/09 10:58
38년간 매일 받아내던 대변의 냄새와 중노동에 가까운 병치레는 견딜수 있었지만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은 차마 견딜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모쪼록 법원의 선처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22/12/09 11:35
국가가 방치한 결과네요.
이런 일은 국가가 나서서 간병인도 제공하고 금전전 보상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간병에 도움이 되는 전자동요양침대 개발도 국가가 나서서 주도해야 합니다.
22/12/09 12:06
이 건을 12년 구형한 건 그렇다 칩시다. 요즘 화제가 된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초등생을 치여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던데, 그 건은 몇 년이나 나오는지 한 번 보죠.
22/12/09 12:17
전 사실은 구형 기사는 언론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아조회수 장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1심이라도 선고 후 기사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22/12/09 12:31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이고, 저 어머니분을 욕할 수 없겠는데
다들 회사생활이나 단체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선의로 만든 규칙이고 서로가 잘 지키면 서로 서로 편한데, 꼭 악용하거나 체리피킹하는 사람때문에 없어지는.... 그냥 규칙도 아니고 헌법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형 이후에 조기출소 같은 것들, 혹은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런 소수의 케이스까지 돌볼 수 있게 제도를 잘 만들어야겠죠.
22/12/09 12:55
저는 구형 기사는 좋은데
최소-최대 구형 가능 범위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최소가 12년이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최소 5년인데 12년 때렸으면 욕을 좀 먹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존속살인도 최소7년이네요. 이건 그냥 살인인데 12년..?
22/12/09 14:00
존속이라는 말 자체가 위쪽만 해당해서 그렇고 아래로는 비속인데 비속살해는 영어살해죄 외에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효 강조에서 나온 법이 고착화된 것 아닐까 싶어요.
22/12/09 12:59
개별 검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재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선고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인지 좋게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표만 생각하니 그냥 무조건 노인들한테만 어떻게 잘 해줄까 생각하지 지적장애자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22/12/09 13:27
검사가 (법에 따라) 구형은 저렇게 했어도 검사 본인조차 심정적으로는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해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22/12/09 13:40
안타깝네요,
그래도 법정 구속 하지 않는 사유(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를 보니, 실제 판결에서는 징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12/09 15:19
이 경우에는 38년이면 좀 특이 케이스인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존 판례가 가족살해에 관대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22/12/09 16:35
너무 슬픕니다 38년의 세월동안 자기자신이란 존재는 없었을것입니다 이렇게 글만봐도 슬픈데 당사자의 고통은 얼마나 컷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옥죄어 오네요 남은 여생 무거운 짐을 떨치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살수있길 바랍니다
22/12/10 09:07
위 댓글들만 봐도 세상은 너무 착하게 살면 안되는 것 같네요
38년 전에 도망가셨으면 자기 인생 사시면서 판례를 위해서라는 헛소리는 안 들으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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