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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10:17
질권 설정 계약에서 고객이 인감을 도용 당한거라면 질권 설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니 피기망자는 은행으로서 대출 계약이 취소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23/01/13 09:57
두 건은 다를수밖에 없죠.
대법원의 판결이 고무줄인 것과는 별개로 전자는 부동산과 그에 관련한 채권에 대한 건이고 후자는 동산에 대한 건입니다. 전자의 판결이 시공사에 부당하게 보일 정도 불리하게 내려졌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동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에서 동산의 물권과 그에 수반하는 채권 그리고 부동산 사업에 관여하는 채권을 다르게 다루는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 전자의 판결이 옳아보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자 판결에 대해서는 글쓴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23/01/13 10:18
새마을금고 사건은 판결문을 봐야 사실관계와 어떠한 공방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는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것 만으로는 비판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23/01/13 11:20
새마을금고 판결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반포자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한 사안입니다. 각종은행, 건설사, 주금공 등 의뢰로 부동산 PF 사업약정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사건들을 여러 건 진행해본 입장에서 조합 총회 결의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겁니다. 대표이사가 날인을 했더라도 회사 의사결정도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물며 재건축조합은 더욱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안도 아니고 당연히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쳤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계약한게 아닌가 싶네요.
23/01/13 13:12
본문에 따르면 조합 총회 결의도 동의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게 2/3 동의가 아니라 1/2 동의니까 부결되어야 한다면 반대 측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기 까지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별도로 총회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총회 결과를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죠.
23/01/13 13:32
법령마다 사안마다 각 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라면 55% 동의로 동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3 이상 찬성으로 동의라면 실제로 동의율이 66.7%를 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되겠지요. 그리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추인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체법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3/01/13 11:32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냐를 보지 않는게 아니라, 천칭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알수 없는(정의가 무엇인지 판단 불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천칭이 확실히 기울 경우 안봐도 들고 있는 손의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약간 기울면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죠. 판결이 틀릴 수도 있다고(100% 정의를 구현하지는 못한다)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23/01/13 11:37
09년이든 07년이든 2023년 현재 시점에서 10년도 더 된 일이라...... 전 정말 4억 5천을 맡기고 은행 한 번 안 찾아가본 그분이 제일 이상합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10년이면 계약서도 안쓰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23/01/13 11:56
피해자가 무엇을 보고 이자지급을 확인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잔고에 문제생겼을 꺼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23/01/13 12:01
상황을 짐작해 보면 피해자의 다른 통장에 이자랍시고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원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이자가 들어오는 계좌가 다르다면 의심해 봐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1/13 12:08
잔액이 남아있는 기간이 대출 만기가 되는 2009년 까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갚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잔액을 회수해 가겠죠. 그럼 통장 조회할때 문제가 드러날 것이구요.
23/01/13 12:01
이자가 지급되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은행가서 뭐 하면 간단한 업무해도 작성하는 서류가 한가득인데, 그거 하나도 작성 안하고 돈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시세 이율보다 큰 이율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은행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나에게 그런 특별취급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큰 돈이 계약서도 안 쓰고 계속 들어오면 사기일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서 저 분이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당연히 법원은 소멸시효 인정 하는게 정상인거 같습니다.
23/01/13 21:41
추가적으로 이자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짜서류라도 작성해보라고 기망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서류는 알아서 은행직원이 작성하겠다고 해주었을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은행거래에서도 직원이 서류의 대부분을 작성해주는 일은 흔했습니다.
23/01/13 11:43
https://pgr21.net../humor/471343#7442830
MBC 동영상에 나온 판결문 일부를 텍스트 형식으로 옮겨놓았으니 판결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23/01/13 13:18
어르신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신뢰가 높죠.
그러니 은행 직원이 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으면 은행이 변제하고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1/14 05:08
저도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이라고 봅니다만 법에 있어 문외한이라 해당 직원이 사망한 점이 이러한 판결을 나오게 한 이유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가 궁금하네요
23/01/13 13:30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뭔가 할 때에는 난 당신네 직원 못 믿겠으니 대표 나오라고 해!! 시전해야하는건가...
주기적으로 새마을금고가서 내가 예치한 돈 실물 가져와 이러면서 확인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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