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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19:30
이게 일제시대때의 강제 약탈도 아니라면, 결국 일본쪽 소유권을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 일이 시작된 원인 자체도 절도단에 의한거였으니 만큼 더더욱이요. 600년은 원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길죠.
23/02/02 19:34
민사상으로는 한국법이든 일본법이든 취득시효가 60년이면 불법으로 얻은 것이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부석사가 이길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간 협상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일본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약탈의 형태였다는 입증을 한국에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23/02/02 19:42
2심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1953년 쓰시마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012년까지 불상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산 부석사 측이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혔으니 또다시 몇 년을 끌고 가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석사가 상고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02/02 19:45
정상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가야죠.
불법은 증거가 안 남고 정상 거래는 증거가 남으니 정상거래 쪽에서 증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3/02/02 20:01
법에는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야죠.
현재 한국 전등사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범종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등사에 걸렸느냐 하면 일제 시절에 공출당한 종을 찾으러 나선 전등사의 주지가 자신의 종은 찾지 못하고 대신 가져온 물건이죠. 만약 중국이 '약탈당한 물건이니 돌려다오!' 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할까요?
23/02/02 20:46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돌려주고 우리도 약탈당한 문화재 다 돌려받아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못돌려받으면서 우리만 돌려주는 건 상호주의 입장에서 이상하니까 그냥 서로 뭉개고 있는 거죠. 현재 이문제는 지금도 잂본 관음사에 불상이 남아있다면 모를까 현재는 한국에 들어온 상태잖아요 일본 관음사에서 절도범이 절도를 한 것을 한국 정부가 압수한 후에 이걸 부석사에 돌려줄 것인가 관음사에 돌려줄 것인가가 핵심인데 부석사는 소유권을 증명했고 관음사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3/02/02 22:40
해당 문제만 고려하면,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사실인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즉 20년동안 공연히 점유하여왔다면 최초 점유가 타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적 점유로 개시되었다는것을 선의취득 주장을 배제하려는 자가 증명해야합니다.
먼저 해당 불상이 14세기 말, 고려말에 약탈당한 뒤 관음사에 기록이 등장한게 1520년대입니다. 부석사의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려면 관음사가 불상을 약탈품인줄 알면서 점유를 취득했는지부터 증명이 되야하는데, 법적으로 증빙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1심이 비판 받은 지점도 해당 증빙에 대한 논증이 부실했다(사실상 증빙하는게 어려운 문제죠)는 겁니다. 다음으로 설령 관음사에서 약탈품인줄 알고 취득했어도 관음사가 1950년대에 법인이 될때 약탈품인줄 알고 점유를 개시했어야 현재 관음사 법인에 의한 선의취득이 배제되는데, 이것도 증빙이 불가능하죠. 결국 부석사가 해당 불상을 원시취득했어도(제2심에서는 그것도 문제삼았습니다. 600년 전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민법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될 증거가 없다는거죠) 선의취득에 따른 관음사의 소유권 취득(항변 사유)에 대한 재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3/02/02 19:49
대(도)영박물관 처럼 뭉게면 될 일을...
아 우리가 그렇게 까지 혐성은 아니니 돌려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혐성질은 섬나라들이 하게 둡시다.
23/02/02 20:02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치외교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할듯 하긴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법알못 이다 보니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단순히 법쪽으로만 따지면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긴 하더군요...
23/02/02 20:41
현대적인 소유권으로 '돌려받는다' 라고 할 만한 개념이 병인양요 외규장각 도서 전으로는 좀 안 와닿기는 하죠...
그나마 병인양요의 경우도 두 나라가 국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존재하니까 소유권 반환 협상이란게 된 거지, 근본적으로 모든 외래 유물들의 원래 소재를 다 밝혀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면 전근대사회의 수백년 전 일을 밝혀서 소유권을 돌려주라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23/02/02 20:49
그당시는 일본국도 아니고..
쓰시마는 당시 조선이 관직을 준걸로 아는데.. 일본이 침략한것도 되지만 신하의 반역이라고도 볼수있죠 과연이게 강탈이맞을지.
23/02/02 22:23
영국이나 일본이나 문화재 약탈한거 잘만 뭉개던데 우리도 뭉개버리죠 뭐.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게 정당성 부실한건 잘 알겠는데, 어차피 약탈 문화재라는게 서로서로 알빠노 하면 그만인게 여태까지 이른바 신사의 나라네, 예술의 나라네 하던 선진국에서 잘만 써먹던 룰 아니었나요? 우리도 그 룰 그대로 써 먹고, 앞으로 돌려달라느니 뭐라느니 하는 소리는 걍 집어치우죠.
23/02/02 22:28
600년 전 소유권은 좀 애매하죠.
근데 어차피 문화재라는게 소유권하고 큰 상관 있나 싶습니다. 외교관계상 남의 문화재들 잘만 가지고 있던데요?
23/02/02 23:01
이건 뭉개야할거 같은데요.
프랑스만 봐도 예전에 직지였나? 국가 정상간 합의 본거도 박물관 직원인가..하여튼 못준다고 뻐팅겨서..결국 대여로 끝난 사례 보면..뭐..
23/02/02 23:36
애초에 '직지심체요절'은 '외규장각 의궤' 와는 달리 약탈 문화재가 아니예요. 구한말에 프랑스 외교관이 적법하게 구입해서 들고나간거라 한국 측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 당시에 외교적인 카드로 (TGV와의 교환조건이라는 설도있고요) 같이 묶어서 반환에 관한 언질을 했다가, 자국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된거죠. 명분이 확실한 약탈 문화재인 '외규장각 의궤'는 나중에 사르코지 정부때 돌려받았고요.
23/02/02 23:07
달마야 놀자에서 주지스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생각네요......
제가 한국사찰측 입장이면 그냥 돌려주고 같은걸 하나 만들어서 들여놓을겁니다.
23/02/03 17:08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장물이었음이 명확했고,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서 선의취득의 선의(타인 물건임을 모르고 점유)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23/02/03 00:18
솔직히 저 불상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장물로 받아온거 국뽕요소로 가지고 있겠다고 해봐야 똑같은 놈 되는건데 저거 그냥 먹튀하자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가네요. 그냥 제국주의 애들 재수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이런건지.
23/02/03 01:46
저는 일단 2차대전 끝나고 2012년까지 죽 있었으니..법에 따라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는게 아닌가싶긴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려(또는 조선?)하고 막부가 있던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간, 너무 오래전의 얘기기도 하고..
23/02/03 02:23
재판부 발언중에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불법반출됬을 정황이 존재한다는 대목을 보면 자신들도 어느쪽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야할지 모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불상 2점이 보관돼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발원문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연대와 장소가 기록되있다는 기사도 있어서 그게 열쇠같지만 이미 일본에서 장난쳤으면 그부분을 지우거나 변조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떼쓰고 우리거라고 할 수있지만 문제는 일본인이 우리나라 불상을 훔쳐갔을때 우리도 당해야 되서..
23/02/03 09:54
막장스럽게 생각해보면 500년 이상 뭉개고 있으니 일본거면 그냥 차일 피일 미루고 500년 이상 뭉개고 있으면 다시 한국거 되니 문제가 없게 되겠죠. 이건 말이 안되는 거 같고 실제로 약탈이냐 아니냐가 공방점이라 봐야죠 아 하나 더있었네요. 지금 부석사가 약탈당한 부석사가 맞냐는거. 이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판결을 보니 나와있네요
23/02/03 10:10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쓰시마 관음사는 짧게 잡아도 법인으로 전환한 1953년 부터 도난당한 2012년까지, 왜구에 의한 약탈 문화재인지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누구도 관음사의 점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문화재 절도단이 관음사에서 훔쳐온 물건이란걸 명확히 인식하고있고,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몇 년을 뭉개도 부석사의 소유로 되지 않습니다.
23/02/03 10:14
결국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소송당사자와 별개로)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아니라 '부석사'와 '관음사'라 문제죠. 왜구가 불상 약탈했다치고, 시간이 흘러 불상을 구매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은 선의취득이 배제되어야할까요? 물론 관음사도 소유경위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지만 민법적 차원에서는 관음사가 소유경위를 증빙하지 못했다는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게, 애초에 그건 선의취득을 부인하는 측에서 소유경위가 부적법하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23/02/03 10:18
만약 약탈을 했으면, 그건 불법성이 있는거라 봐야할거같습니다. 실제로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대마도 쪽이 협상에 더 유리 할 수 밖에 없다 보구요
23/02/03 10:21
윗 글에 썼지만 민법상 원소유자의 점유 침탈에 불법성이 있다고해서 곧바로 현점유자의 선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부정되는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불상을 약탈한 그 왜구가 관음사를 세웠다거나, 관음사에서 알면서도 그걸 구입했거나 등이 나와야죠.
설령 그게 나와도 2차적으로 법인전환 시점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게 증빙되야하구요.
23/02/03 10:33
계속 덧글 삭제 버그가 있네요. 점유자의 선의 취득은 일단은 관음사나 부석사나 동등하다 보고
다만 부석사는 정통성을 또 증명해야하며, 관음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만약 부석사가 정통성이 없다면 관음사에 돌려주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 생각이라 적었는데 이게 짤렸네요
23/02/03 10:42
원시취득이군요. 근데 만약 원제작자라서 발생한 취득이면 오히려 더 주장자체는 할 수 있죠. 상술하셨다시피 근거가 문제지.
그리고 정통성 문제로,현 부석사가 점유 자체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데는 동의 하는 편입니다. 원제작자가 맞다면 주장 할 수 있다정도고요
23/02/03 10:49
아뇨 선의취득이 인정되서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민법상 원시취득자의 소유권은 자연스레 배제됩니다. 즉 관음사가 새로운 원시취득자가 됩니다. 소유권은 물건 1개당 1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일물일권주의). 그래서 부석사에서 관음사의 선의취득 주장을 깨려고 한겁니다.
23/02/03 11:13
결국 어느쪽에서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 많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증거상으로는 여러모로 부석사쪽이 크게 불리한거같네요. 좋은 덧글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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