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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9 13:15
노래 실력이 완전 본좌급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귀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보컬 Top3 안에 듭니다. 가끔 성매매고 뭐고 그냥 나와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도 합니다.
13/09/09 13:17
저도 사실 신정환이 라스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중 한명이라서 크크 이수의 복귀는 저도 약간 기대되긴하네요
13/09/09 14:01
전형적인 날조....
이수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미성년자 여자애가 왜 연예인이 이런거 하냐니깐.. 나이트나 룸 같은 여자들은 다 비슷하고 해서 이런 거 좋아한다. 이 말이 미성년자라는거 알게 되었다고 퍼졌죠.
13/09/09 13:28
무죄는 아니죠.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성매매 자체는 불법인걸요.
범죄사실을 다 시인했고, 검찰에서 초범이고 어쩌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 난걸로 압니다.
13/09/09 13:48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숨겨서 이수는 몰랐던 것으로 판결났죠.
그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지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 무죄는 아닌걸로...
13/09/09 14:21
아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 거군요.
지금껏 초범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감방에 안 보내는 걸 기소유예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건만... 역시 법은 어려워요. 이래서 내가 법학과를 안 갔지!(?)
13/09/09 14:27
한자만 알면 쉽습니다 (?)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형사범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게 있지요. 정말 무죄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무죄받을 것이 뻔한경우 대부분은 불기서 처분, 죄는 있으나 반성하고 & 다른 방식으로 속죄하는 경우 등은 기소 유예 (집행유예는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거고 이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거죠. 물론 금방 또 잡혀서 들어오면 ....) 범죄사실의 증명은 되었으나 피의자가 행방불명, 해외도피로 인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중지.. 기소를 하기는 하되 그 정도가 약해 벌금형에 그칠 정도면 약식기소 → 피의자가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한 경우는 정식기소... 이렇습니다...
13/09/09 13:18
근데 노래 잘부르는것과 별개로 이수 발성법이 맞는건가요? 비음이 많이 들리고 쥐어짜는 느낌이 드는데... 김범수, 이승철과는 좀 다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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