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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3 01:53
퍼거슨 1승 추가요...
딴에는 아마도 연예인들이 바쁘면 헬기타고, 퀵타고 이동한다라는 스타의식이 발현되서 쓴말 같네요 진짜 개념이 있으면 이런걸 올려도 안되고 '이런일 저런일'이 아니라 뭔가 해명이 덧 붙여있어야 하죠
13/12/13 02:21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멀쩡한 사람이 사기 스케줄을위해 사설 구급차를 대절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럼 과연 법적 문제가 될지 안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거 누구 잘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3/12/13 04:13
사설구급차라도 시민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이렌도 안 울리고 상식적으로 간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급해서 구급차 탄거라는데 그럴리 없잖아..
13/12/13 09:53
개인차량은 갑자기 시동이 안걸리고 마땅한 대체수단은 없고 마침 근처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더라...?
왠만하면 상황이 설명될 때 까지는 좋게좋게 생각하자는 주의이긴 한데 말해놓고도 억지긴 참 억지네요
13/12/13 09: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묘하게 이 45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네요..? 구급차 등록을 말소할 수는 있는데..
13/12/13 10:11
얼마전에 NBA사이트에서 파이어 되었던 르브론제임스가 절친 제이지의 콘서트참여 위해 도로역주행하고 트위터에 올린 사건이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여긴 다행이? 없군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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