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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21:27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거나 해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05/01 21:53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키는 것인데 천연기념물은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천연기념물을 무단으로 잡으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0/05/01 22:01
헙 저도 5천만원 이하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벌금관련 규정 긁어서 댓글달려다 구글링 해보니 저렇게 떠서 제가 잘못알고 있었거나 개정된 줄 알았네요. 더 자세히 안 찾아본 제 불찰입니다. 정정 감사해요.
20/05/01 21:30
닭 잡아먹었다고 부엉이를 때려잡는거보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원을 받는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죠.
20/05/01 22:08
이거 검색해보니까 지자체마다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주더군요. 문제는 저 사건이 일어난 곳에선 피해금액이 10만원 넘어야 보상해주는데... 닭 11마리는 당연히 10만원 안되네요. 육계 원가가 4000원도 안할거라서.
다만 다른 사례로는 수리부엉이 하나가 600마리(...) 죽인 사례, 4000마리(?????) 죽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보상 해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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