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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00:57
왜 대립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교수는 촉법소년 범위축소와 형량강화를 주장하고, 오은영 교수는 촉법소년 범위확대와 형량완화를 주장할거라 생각하시는 걸까요?
21/04/30 01:46
제가 생각한 토론 주제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묻는다면(형사책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에게 묻는게 옳은지, 그 부모에게 묻는게 옳은지 입니다. 현재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형량을 줄이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경우에 그 처벌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받아야 되는지, 그 아이를 키운 부모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님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리로 접근해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아동심리학 전문가인 오은영 교수님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아동 심리로 접근해서 부모가 처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1/04/30 06:56
미디어의 모습만 볼 때, 오은영 교수에 대한 제 주관적인 느낌은 아이들은 제 각각의 특성은 있지만 그 아이의 문제적 부분은 부모들의 정서적 교감, 행동발달에 부합하는 교육의 부재로 본다고 느꼈거든요. 촉법소년이 주제라면 이 아이의 죄는 부모의 방치나 사회 교육 시스템의 잘못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아야지 촉법소년법을 완화하는 방향은 너무 결과적 징벌이다라는 의견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의'님이 어떤 관점에서 논쟁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1/04/30 14:47
대중들의 요구와는 달리 이수정 교수님은 범죄전문가인만큼 소년 처벌강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학 교수도 아니고 범죄심리학 교수라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심리와 그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테니, 당연한 생각의 귀결이죠.
범죄와 아동심리의 전문가로서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둘 중에 어느 분도 '연좌제'를 신설하든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징벌적 처분강화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다고 여론 등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소년법 적용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자고 주장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21/04/30 01:02
포괄적 주제네요. 예고 영상을 보면 아동 행복을 대주제로 삼고 소주제로 어린이집 학대 문제, 공교육 격차,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문제 등등을 다룰거 같습니다.
21/04/30 01:01
영상 보니까 아동학대-사회의 그늘에 갇힌 아이들 - 코로나19 이후 1등과 꼴등만 있는 학교 - 코로나 19시대 아동행복을 말하다
순으로 영상이 흐르면서 마지막에 저 장면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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