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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17:46
저런 병신같은 서류 오류로 인해서 제 군생활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입대해서 공교롭게 같은부대에 끝려가서 멘탈나가고 개고생하는 꿈을 몇년전에 꾼것 같습니다
22/04/07 17:46
서류 오류는 모르겠는데
신검1급 받고 영장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징집 대상자가 많다보니 영장이 자연적으로 미뤄지다 2년이 지나버려 자연면제 되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어요 신의아들이라고 불려지던....제 친구도 여기에 해당되서 다들 감탄했던...
22/04/07 18:11
제 훈련소 동기가 입소 전에 받은 통지서에 '상근'으로 적혀 있어서 상근으로 알고 입소했는데 훈련소 입소한 후에 "서류오류니까 너 현역!" 됐습니다. 입소 첫날 한숨 푹푹쉬면서 쌍욕을 계속 중얼거리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크크크
그리고 옛날에 전산화 없이 수기로 서류작성하던 시절, 서류 오류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두어 달 대기만 하다가 다시 퇴소한 사람 사연 나왔었죠. 훈련 나가면 "군번도 없는 놈이 여긴 왜 나왔냐? 내무반에서 대기해!" 라고 해서 내무반에 대기하고, 내무반에 대기하고 있으면 또 누가 와서 "넌 뭔데 훈련도 안하고 여깄어! 빨랑 안 나가!!" 하면 또 훈련하러 뛰어나가고 크크
22/04/07 18:11
저 해군복무시절 배 9개월쯤 탔을때
발령이 안떠서 앵카박히기 싫어 행정장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배에 탄 기록이 누락돼서 없었다고 했었네여 그거때메 인사과에서 미안하다고 큰일날뻔했다고 바로 발령났던 기억이있습니다
22/04/07 18:21
잠깐 조사해봤는데, 저 분이 남성이었다고 가정할 때 신체검사 소집이 안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각 지방 병무청은 매년 '다음해에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 신체검사 대상자는, 만19세(또는 만2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이하, '성인이 된 남성'으로 지칭) - 성인이 된 남성 중에서 [신체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즉 성인이 된 남성 중에서 '신체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인이 된 남성 중에서 '신체검사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신체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 '신체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들' 중에 [만기전역]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남성이 만기전역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 즉, '얘는 주민등록초본에 만기전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신체검사 받을 필요가 없네'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도 포함된다는 걸로 봐서, 성인이 된 남성의 주민등록에 만기전역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 [군필이네]라고 판단해서 신체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등록이 잘못됐네]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 정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 병역법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병역법# ------------------------------------ [병역판정검사의 시기] 19세: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20세: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兵籍)이 제적된 사람(「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병역법」 제64조제1항). 학군 군간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그 밖에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3&cciNo=1&cnpClsNo=1 ------------------------------------ 물론 본문 같은 사례 말고 다른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대표적으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법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한다든가...?) 신체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튼 본문 같은 케이스가 자동병역면제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22/04/07 18:36
전산오류 비슷한건데..전 공군입대해서 자대배치가 전국방방곳곳으로 변경이 되는 라이브상황을 부모님이 보시고 인맥동원하셔서 저 찾으....비밀부대여도 좀 적당히 했어야지..난리 났었네
22/04/07 18:50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제 첫째아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에 출생시각도 표시되더군요.
시각은 쌍둥이일 때 표시된다는데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둘째는 이름 한자가 틀렸었고...
22/04/07 19:06
네 바로 정정되던데 나중에 기본증명서 상세로 떼어보니 정정내용이 다 남더라구요.
서류가 지저분해진 느낌... 내 실수도 아닌데
22/04/07 21:37
저건 양반이죠. 제가 본 최악은 출생시 한국 국적이 없어서 출생신고 받아주면 안되는 사람인데 출생신고가 되어서, 호적과 주민등록이 생기는 바람에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좀 자세하게 쓰자면 98년 이전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혼인해서 애가 태어나면 한국 국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출생신고하고 호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호적있고 주민등록되었으니 군대도 갔다왔죠. 하지만 외국인이라 병역의무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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