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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18:54
블랙박스 운전자가 우회전차량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받았다는거죠?
우회전차가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랑 충돌이 일어나서 자전거가 그 여파로 블랙박스차와 추돌이 있었는데 블랙박스 운전자는 병원가서 치료를 받고 우회전차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받았는데 그걸 뱉어내라라는 소송을 받은거죠?? 하아.. 참
22/06/23 19:02
당연히 자전거 운전하는 학생이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로 알고 보다가 "저 정도면 별 건 아닌 것 같아도 치료받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블박차인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양심 팔아먹은 사람도 많고 한의원도 많네요. 그렇게 아프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야지..
22/06/23 20:01
저 정도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 정도면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목뼈 탈구되겠네요.
백번 양보해서 한명은 아파서 치료 받을 수 있다 쳐도 둘 다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건..
22/06/23 21:09
그러게요. 부당이익청구소송은 돈이 별로 안든다는데 채무부존재소송과 뭐가 다른건지..
이건 그냥 보험사 - 한방병원 - 변호사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거미줄 같습니다.
22/06/23 22:30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저도 법조계에서 일하는건 아니라 상식수준으로밖에 모르지만 부당이익반환소송은 승소했을때 얻게 될 이익이 명확하므로 그게 소가가 되지만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은 소가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권이라고 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권리가액이 소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22/06/23 20:50
전 한방병원이 우리 자동차보험료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롱을 수익모델로 삼았을 뿐인, 세상에 별 도움 안 되는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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