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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2 12:15:53
Name Avicii
출처 뉴스
Subject [방송] 현대자동차, 직원 사찰 논란



요약

1. 현대차 측에서 외근이 잦은 직원 집 앞에서
2,3개월간 촬영함

2.근무시간 중 3시간 이상 집에 체류하다가 해고된 직원

3. 부당해고로 소송

4.현대차 해당 영상 제출

5.해고 직원. 불법촬영이라 증거능력안된다

6. 현대차. 제보가 들어온 건에서만 촬영한것

7.재판부, 초상권,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직원의 자택체류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
위법하다고 단정 못함
직접촬영 외엔 현실적 방법이 없다
제보확인 목적, 공동현관 진입x, 차량과 현관만 찍어서 필요한 부분만 찍었다

8. 직원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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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NC
23/07/02 12:17
수정 아이콘
이건 허용 해야 할 것 같음
퍼블레인
23/07/02 12:18
수정 아이콘
근무 중에 유튜브는 안봤군요
트레비
23/07/02 12:18
수정 아이콘
직원이 모지리네요... 돈받으면서 일하는데 무슨 항소여
23/07/02 12:18
수정 아이콘
와 너무 애매한 경계에 있네요...
23/07/02 12:19
수정 아이콘
이건 현차 응원합니다 저직원은 사람 색히인가
소와소나무
23/07/02 12:20
수정 아이콘
제목만보고 현대 욕했다가 내용 알고보니 직원이 욕 먹을만 하더군요. 저렇게 증거 수집 안하면 앞으로 잘하자 정도인데 저 건은 직원이 심했습니다.
23/07/02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사람인가 저게...

그거랑 별개로 외근나갈때는 외근나가는 최소한의 근거는 제출하고 나갈건데 그걸 조사하면..
심증은 무조건 나와도 저런 100%물증은 나오기 힘들려나요.

여튼 저게 위법해서 해고사유가 안된다는 판결 나오면 진짜 코미디일거같은게, 위법이니까 따로 사찰에 대한 위자료나 징계등을 주면 몰라도 해고는 해야지, 저런거까지 해고안되면 뭐 책상치우고 복도에서 일하게 하고 이런거 권장하는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디안바꿔
23/07/02 12:22
수정 아이콘
사생활 시간이 아닌데 뭔 사생활 침해라는건지
23/07/02 12:23
수정 아이콘
썸네일 제목 선정은 KBS의 편파보도 같은데
23/07/02 12:41
수정 아이콘
요즘 언론사들 유튜브 채널 썸네일 어그로, 썸네일 낚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척척석사
23/07/02 12:56
수정 아이콘
원래 저런건 못된 대기업 프레임 잡고 보여줘야 클릭이라도 하니까요 크크
직원이 이상한 소리 해도 일단 대기업부터 비난 한사바리 한 다음에 "한편 홍보팀 입장은.." 이런거 한 문단 넣어주면 해결임
숨고르기
23/07/02 12:25
수정 아이콘
낯짝 참 두껍네 하시겠지만 해고직원입장서는 당연히 항소하죠. 부당해고 소송은 못해도 본전 잘하면 최대 몇년치 연봉에다 복직이니 리스크 제로죠. 저런경우도 승소 장담을 못하니 회사 입장서는 미치고 환장하죠 크크
23/07/02 12:27
수정 아이콘
+언론제보까지...현차급 대기업에서야 별일 아니겠지만 중소사업장에서 저러면 미치고 팔딱뛸 노릇일듯
23/07/02 12:34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이면 저렇게 증거확보하는 것부터가 난관.......
문재인대통령
23/07/02 12:31
수정 아이콘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와 비슷할줄 아는데 상식을 넘어서는 훌륭한 분들이 많죠. 한번 자기사업 시작해어 대가리가 깨져야 현실을 알죠 크크
23/07/02 12:34
수정 아이콘
상식을 뛰어넘는 고용주도 많고 상식을 뛰어넘는 노동자도 많죠. 보통은 전자만 올라오지만...
23/07/02 16:55
수정 아이콘
본전은 아니지 않나요?
패소하면 본인 변호사 비용에 회사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하지 않나요?
23/07/02 12:28
수정 아이콘
예전 회사도 저럴까봐 외근직원들 차에 gps달았었는데 크크
23/07/02 12:33
수정 아이콘
얼마나 꼬리가 길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절로드네요
타츠야
23/07/02 12:50
수정 아이콘
그니깐요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찔렀을까 싶은.
23/07/02 12:35
수정 아이콘
이걸 사찰이라고 하기엔
23/07/02 12:47
수정 아이콘
기자들도 촬영간다고 하고 집에 자주 가나보네요
보도내용이 아주 편드는게 노골적이네
윤지호
23/07/02 12:48
수정 아이콘
이건 꼬리가 너무 길었네요.. 게다가 대기업인데..ㅡ,.ㅡ
Emas Parker
23/07/02 12:56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로 직원이 너무 불리한 판이네..
23/07/02 13:17
수정 아이콘
다시 보고나니 저런 직원이니 낯짝 두껍게 항소도 하겠군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하고 시스템 위에있다고 생각하는 피곤한 사람일 수도
고기반찬
23/07/02 13:21
수정 아이콘
민사나 기껏해봐야 행정(노동위 거친 경우)일텐데 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건가요?
맹렬성
23/07/02 13:37
수정 아이콘
갖은 기행으로 관리시스템 혁신에 일조하시는 분들 크크
R.Oswalt
23/07/02 13:52
수정 아이콘
어지간했으면... 꼴 좋네요.
23/07/02 14:08
수정 아이콘
저 직원은 법을 잘 활용하시고 계시네요
Janzisuka
23/07/02 14:14
수정 아이콘
불법으로 감시한건 별개로 다툴만한데
어지간히 사고쳤으면 저정도로 붙았을까 싶고
부당해고는 무슨.........
10년차공시생
23/07/02 16:4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을 저렇게 감시했으면 감사부서가 잘 했다고 칭찬받겠죠
단비아빠
23/07/02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 증거라서 증거력이 없다 뭐 이런건 형사일때 의미있는 얘기 아닌가요?
증거력은 무조건 있는거고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별건 아닌가...
솔직히 저 감시한 것도 구지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고 흥신소 쓴 다음에
익명의 고발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렸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 우리는 당당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리 생각하나보네요.
포도씨
23/07/02 18:00
수정 아이콘
아니 업무시간에 매일 세시간씩 집에 쳐들어가놓고 부당해고소송...크크
한국인이 근면성실하다는거 이제는 다들 먹고살만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니하트
23/07/03 09:33
수정 아이콘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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