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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23:37
구속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구속영장 기각은 충분히 나올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고 폭행에 침뱉은게 20년 나올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전 저런류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벌금으로 몇억 몇십억 이렇게가 오히려 큰 타격을 줄거같아요.
23/07/11 23:39
넵넵 알고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맞게 판결해야 하는 거 알지만
영상보다보니 감정이입이 되서 그렇게 적었네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엄한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3/07/11 23:42
감정적으로 쓰신건 알겠지만 저 정도로 20년형 때리면...,
양형 밸런스를 떠나서 교도소를 대폭 늘려야할 텐데 어디에 짓나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할 텐데... 왠만한건 다 사형 때려버리면 교도소 스페이스는 아낄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서 그것도 안되죠 엄벌주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실현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장벽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23/07/11 23:45
그렇겠네요..
에휴 근데 저런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오면 저런 폭행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저지를 것 같아서 무섭네요..
23/07/11 23:50
태클까진 아니고 약간 바뀐게
요즘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 아니라 교도소 유치 경쟁중이라는 기사들이 있네요. 지방 인구소멸 지역에서 교도소는 나름 괜찮은 경재활동이라서 교도소 직원 및 가족 , 그리고 면회객등등 비슷한 경우가 군부대가 있습니다.
23/07/12 00:11
뭐 제 댓은 주민들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긴 합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선 크게 생각이 없긴 한데. 교도소 많이 지어서 많이 가둬서 사회를 안정시킨다... 이거 독재자나 사회주위 방식 같은데요.
23/07/11 23:50
두 건 다 마음으로야 엄벌에 처했으면 하는데 형사에서 집유 이상의 처벌이 나올까 싶긴 하네요.
요즘 여러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보면 형사에서 양형기준을 따라야하고 교화목적의 법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민사라도 크게 이기게 해줘서 금융치료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23/07/11 23:52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양형기준은 폭행치상 가중으로 보면 6월~3년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초범에 합의하고 반성문 쓰고 하면 감경 기준인 2월~1년 6월에 해당할 거 같네요. 판사 따라서 집유도 나올 수 있겠고요.
23/07/11 23:54
형량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왠만한건 돈으로 처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거 해서 수억씩 깨지게 하고 벌금도 쎄게 물고 추가로 먼저 시비걸고 먼저 주먹질 한 사람이 확실하게 책임을 더 지면 좀 좋겠습니다. 뭐 조금만 방어나 저항해도 쌍방 어쩌고 해버리고 그러면 경찰에서도 좋게좋게 합의해라 식으로 나오니 저런 인간들이 무서운거 모르고 주먹질하고 다니죠.
23/07/12 00:19
https://pgr21.net../humor/482523
체포/구속 안된 사이에 이미 명의세탁 다 했습니다. 기존 메인모델(유명 보디빌더)를 바지사장으로 앉혔죠.. 해당 헬스장 유튜브 채널 가보면 나오는데 자기들 헬스장이랑 관련없는 사람 이라고 선 그었습니다 크크(실소유자 인데?)
23/07/12 00:08
블박에다 녹음까지 해놓은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었으면 폭행녀 말대로 말맞추고 먼저 시비걸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 할지도 몰랐겠어요
근데 한편으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걸로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3/07/12 00:20
길게 적으려다가 에너지도 없고 해서 그냥 나무위키 복붙합니다.
구속 - 오해 간혹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하여 무조건 구속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즉 몇 년형 살라고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온 사람인, 형확정 이전에 범죄혐의만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수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에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연쇄살인범 등 죄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받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 구속해서는 아니 된다. 워낙 구속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구속:불구속 비율은 17,377:1,353,345 이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교도소 가기 싫다고 재판에도 안나오고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가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고 관련 증거를 없애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실제로 형을 집행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는 자유형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화를 내며 "분명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처벌도 안 내린다고?"와 같은 논조의 댓글을 쓰곤 한다.]
23/07/12 00:24
이게 팩트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이 일어날것 같을때 하는게 구속이고 본사건처럼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존재하고 피의자의 신원도 나름 확실하고요 구속 유무가 죄질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23/07/12 00:56
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번의 경우 2항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에는 해당될 수 없는 걸까요? 단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23/07/12 01:27
이거 똑같이 유게에서 본거같은데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벌금형 나올거고 합의를 못하면 집유나 1년 나오겠죠
폭행 초범은 다들 그렇다고 하던데요 구속은 어떻게봐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거같네요
23/07/12 02:10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초범 실드카드 한장을 주긴 주니까요. 대신 이걸 깨는게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고..."인데요.
요 건은 나름 이슈가 크게 되었으니 언론 분위기 잘 타면 합의 안했다는 전제하에 실형도 가능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3/07/12 07:39
모르면 찾아볼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부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구속영장기각이 뭔의민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태 사법기관을 욕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소름
23/07/12 09:02
매우 심각한 범죄지만 지금 저정도를 20년에 무기징역을 때리려면 조선시대 형벌제도로 돌아가자는거죠.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판결을 내린게 아닙니다
23/07/12 13:50
피해자분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옷 잡고 늘어지는 행동 같은..)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피해자분은 빠른 쾌유와 합당한 보상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가해자 또한 저지른 죄만큼 부디 처벌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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