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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03:22
사실 아웅만 해도 눈가리고 봐 주는 거 보면 뜯어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같아 보입니다. 결국 저렇게 탈세하려는 인간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엄격하게 법 적용하는거라....
현실적으로 보면 소수의 진상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케이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슾셒슾.
23/08/17 06:25
그럼 하드디스크 반송시켜서 독일로 보낸다음 클라우드 업로드 하면 되나요...?
실제적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는걸 약간 어거지(?) 로 적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8/17 08:11
이 기사를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약간은 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법이 약간 시대를 못따라간 측면이 있는거죠. (그나저나 저게 꽤 옛날 얘긴데 요즘은 어떻게 됐을지모르겠네요.)
https://slownews.kr/39654
23/08/17 08:12
근데 이해가 좀 안되는게 그럼 영화 베를린 이전에는 저런 경우가 없었나요? 촬영물에 세금 매기는걸 업계에서 몰랐던건지 아니면 외유내강 측만 몰랐던건지.. 옛날 필름 촬영 시절엔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크크
23/08/17 08:58
상업창작물로 보는 거겠죠?
일단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예술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행정단계에서 인정할 여지는 없을 거 같네요.
23/08/17 08:58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재용이 해외에서 22억짜리 낙서를 사온다음 그걸 예술품이니 비관세다 이러면 곤란하니 예술품에 대한 정의를 해놔야겠죠
아직 그 정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뿐인듯 합니다
23/08/17 09:27
현상 후 필름 국내 반입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현상 후 필름을 국내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필름의 현상 여부에 따라 과세 폭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현상하지 않은 필름은 관세로 해외 프로덕션 총 제작비의 8%를 납세한다. 이는 환급이 되지 않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로 총 제작비의 10%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상한 필름은 미터 당 26원의 관세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현상하지 않은 필름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것이다. 영화잔흥위원회에 해외로케시 필름관련 안내 글이 았네요 영화필름을 현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23/08/17 10:07
현상한다는게 필름에 상을 만드는 행위일겁니다. 왜 약품같은 거에 필름을 담궈서 필름 안에 찍은게 보이게끔 하는거죠. 그 다음이 인화(출력) 이고요.
이게 현상하지 않은 필름은 부가가치만 있는 유형물이지만, 현상하면 필름 안에 그림이 보이니까 그 자체로 일종의 예술작품 취급 해줬던게 아닌가 싶네요.
23/08/18 13:44
금은 그 자체로 그 만한 가치가 있는거고
하드 디스크는 내용물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책정되어 세금을 낸다면 이상한 것 아니냐는 거죠 노트북 들고 타는 사람들 노트북 비번 풀고 그 내용들 모두 검사해야 하는건 아니자나요 예를 들어 작가가 자신이 쓴 원고가 들어 있는 노트북을 들고 비행기를 타면 그 노트북에 세금 물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3/08/18 17:59
그게 실제로 어떤 가치건 간에 해외에서 22억을 써서 생긴 물건을 반입하려는 상황이잖아요.
해외에서 22억어치 쇼핑을 해서 들고온다면 관세내야합니다. 하다못해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만 보내려고 해도 물건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작가가 자신이 쓴 노트북 들고 비행기 탄다면 그걸로 어떤 거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쓰던 물건 들고 타는 건데 관세대상이 아니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22억 주고 산 하드디스크를 반입하려면' 관세를 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23/08/18 19:05
작가와 마찬가지 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외국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저장장치와 함께 들고 가겠죠 그리고 같은 저장장치에 내용을 담아 왔더니 갑자기 저장장치의 가격이 바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작가가 해외여행을 경험하면서 소설을 썼더니 갑자기 노트북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세금내야 하는 경우고 사진작가가 해외 돌아다니면서 사진찍고 왔더니 사진기의 가격이 바뀌었다고 세금내야 하는 경우라는 거죠
23/08/18 19:17
저장장치의 가격이 바뀐 게 아니고 저장장치에 22억을 소비해서 회득한 것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니까 관세를 내라는 거죠.
22억짜리 차를 산거랑 22억짜리 영화를 산 거랑 똑같잖아요. 사진은 관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해외에서 22억어치 출판물을 담아온 노트북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네요. '글'이 관세 대상일지는 또 제가 법알못이라 모르겠군요. 무형의 물건이라고 관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NFT로 무궁무진한 탈세가 가능할걸요? 이재용이 해외에서 3분짜리 라면먹방을 50억에 샀다...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아들에게 준다... 아들은 그걸 50억에 누군가에게 판다.. 이러면 양도를 했는데 소득세말고는 낼 돈이 없잖아요. 또하나, 원가 10만원의 부품들을 해외들고 나서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만들어 국내에 반입한다면 1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어 돌아왔는데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관세를 못 물리잖습니까
23/08/19 00:29
그러니까 결국 저장장치의 내용에 따라 가격이 바뀐다는 거고
그러면 모든 저장 장치의 내용을 검색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면 지금처럼 클라우드에서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죠 실제로 NFT로 탈세가 가능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용 예는 50억에 산 걸 아들에게 줄 때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관세 내면 상속세나 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 회사를 인수 합병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들고 해외로 가서 계약서 서명을 받고 계약을 성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올 때 그 계약서에 회사 합병할 때 쓴 돈만큼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3/08/19 02:45
실제로 모든 수화물 검색해도 할말 없는데요?? 그러라고 있는게 세관이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전수검사를 안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는 실체가 없는 콘텐츠는 관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문에 나와있고요.
그 라면 먹뱡을 주는 것을 50억짜리 주는걸로 볼 거라면 노트북도 22억짜리 들여오는 걸로 봐야하지 앦을까요?? 말씀하시는 건 거의 영수증에 관세매기는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차를 샀으면 차에다가 관세를 매겨야지 영수증에 관세를 매기진 않잖아요.
23/08/19 06:52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공항에서 제 휴대폰 내역을 검색하고 노트북 파일을 검색하면 따져야죠 지금 법원이 관세의 대상이 아닌 그 실체가 없는 콘텐츠를 하드디스크에 복사 해 넣었다고 실체가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이상한 원리는 내세우는거 아닙니까 먹방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50억에 인정하는 것과 먹방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50억이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먹방 복사해서 하드디크스 2개 넣으면 100억이 됩니까? 아니면 둘로 나누었으니 25억이 되나요?
23/08/19 07:22
국밥한그릇 님// 먹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입하려는 먹방제작에 얼마를 썼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해외에서 돈 써서 쇼핑한 물건을 국내반입할때는 얼마를 써서 샀는지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23/08/17 12:12
왜 저런 법이 있냐면, 한국에서 부품을 수출해서 외국에서 조립 후 다시 가져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그럭저럭 이해가 되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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