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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11:35
저걸 근로소득으로 안보면, 연봉1.3억인 사람을 연봉 3천만원으로 계약해서 소득세를 엄청 줄이고, 나머지 1억은 증여하겠습니다 할수도 있는거라.... 고소득일수록 소득세 탈루의 길이 열리겠죠.
24/02/06 10:3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비과세 근로소득] 찾아보니 법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은 범위가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데 회사에서 받은게 있다면 근로소득이 된다는거겠죠...?
24/02/06 10:24
법알못, 세알못이지만
현기준은 근로소득이라 생각되고 이제부터 바뀌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거 좀 친기업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음하네요.
24/02/06 10:25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또 예외로 인정해주면 악용할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골치 아프네요
24/02/06 14:03
네 그 의미로 말씀 드린겁니다
위에 분들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출산이라는 명확한 조건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거에요
24/02/06 12:04
증여할 때 법에 따라 증여세를 떼는데 왜 세수가 펑크나나요?
모든 기업은 증여할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본문에서는 증여를 1억 정도 하니까 그에 따라 10%라고 나오는 것이지 증여를 그 이상 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4/02/06 13:13
그러면 월급으로 안주고 증여로 줘버리니까...
근로소득세가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4%거든요. 14%만큼 세수가 펑크납니다.
24/02/06 10:30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이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산입할건지도 문제네요 마냥 임금성 대가라고 보기 어렵죠 증여가 맞을 듯
24/02/06 10:3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0042
임대아파트 공사비 부풀린거 패소하는 날 저런거 발표해서 뭐지? 싶던데...
24/02/06 10:34
24/02/06 10:40
PGR만 봐도 성공적으로 먹힌거 같은데 과연... 크크크...
복리후생비 쓰지도 않고 쟁여둔거 가지고 장난치는거 같은데 결말이 궁금하내요.
24/02/06 10:34
[이렇게 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을 바꿔야한다는 코멘트도 있는데 검토도 안해본거려나요? 아니면 정말 그냥 별생각없이 소득으로 넣어주려고 했나...?
24/02/06 10:40
원론적으로 따지려면 애초에 돈 받는 사람들이 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닐걸요 크크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도 아직 없을 것인데다가 정작 받는 부영 그룹 임직원들이 먼저 세금 걱정을 해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도 아닐테니... 업계나 학계에서나 고민할 일인데 기사 제목 클릭질하기 딱 좋은 이슈라 화제가 되는 느낌
24/02/06 10:40
세법상 원칙은 근로소득이 맞죠.
편법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세율, 한도, 특수관계인 문제 등등 저출산 관련해서 세제 개편해야죠.
24/02/06 10:4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5&cntntsId=786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이런 조항들이 있긴 하네요. 부영이 이걸 잘 파악하고 한건진 모르겠지만...
24/02/06 10:44
법적으로야 근로소득 아니면 증여가 맞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부금으로 잡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장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는건 국가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지 없이 입만 살아서 놀린다는거니까요. 저출산 대책이라면 민주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다 써봐도 모자랄 판인데...
24/02/06 10:45
이거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도 슬그머니 고민을 하게 될거 같은 느낌이라.
상황에 따른 의료비 지원같은 케이스로 보고 비용처리형태가 되면 되나 싶은데, 그건 실비지급이고 지급처가 명확하기라도 하니 참...
24/02/06 10:49
사실 대기업 복지중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었죠
대학 학비 지원이고 4년에 자녀3명이면 그게 이미 1억이 넘죠 (학기당 최대200등 조건이면 5000정도 겠네요) 실비에 분산해서 주는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겠지만 그걸 일시금으로 특정조건하에 바로 주기에 문제가 되는것같네요
24/02/06 10:49
저도 심정적으로는 증여로 했으면 하지만,
이런 예외사항을 허용해주면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기에 세법 개정을 거치고 적용하는게 맞아보입니다.
24/02/06 11:00
크 제가 이런 이슈관련해서 매번 댓글 남기는데
이정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의지 없어요. 저희 지자체에서 출산지원으로 재원 다 확보하고 광역 시장 공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국가지원책이랑 중복이라고 통과안돼서 생똥꼬쇼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정..)
24/02/06 11:54
저는 사실 출산율에 대해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는게 굉장히 덧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출산중에서도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 1.3언더로 떨어진게 2002년(합계출산율 1.18) 부터인데, 그 이후 22년동안 그 어떤 정부도 출산율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거나 (일상적인 정책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특정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잔잔하게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편....
24/02/06 11:00
기존 회사들도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같은 성격아닌가요..
그리고 출산 상여금은 액수가 소소해서 그렇지 지금도 제법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을텐데 액수가 커서 그런가 이런 논의이 생기네요.
24/02/06 13:38
악용될 소지가 있는게, 어떤 중소기업의 임직원들 연령이 (산업 특성상 젊은 층이 꺼려하는) 대체로 높아서 이미 자녀가 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사장님이 자신의 자녀를 입사시키고 회사 자본금에서 1억을 출산 장려금으로 빼서 준다고 하면 이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나서 다른 젊은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회사 경영을 이유로 폐지해버린다면?
부영 정도의 회사니까 공론화가 되는 것이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구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회사돈에서 따박따박 1억씩 가져가는 거죠.
24/02/06 14:19
악용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식만 줄까봐 - 그러는거죠.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듯이..) 바로 위에 대댓글처럼 자기 손자 태어날 즈음에 해당 캠페인 개시하고, 손자 태어나서 몇억 증여한 다음에 경영 핑계대며 캠페인 접으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룬 거니까요..
24/02/06 11:48
저도 이 편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외조항이 늘어날수록 편법의 여지도 커지는지라.
이걸 기부금 처리 해주면 재벌가에서 급조된 신설조항으로 출산 축하금 최대 100억원 (직급별 차등지급) 이런거 만들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세금없는 상속파티를 벌일 여지도 충분하다고 봐요.
24/02/06 11:31
편법이 무서우면 자녀 출산시에만 한정할 수 있게 포지티브 규제로 넣어주면 끝이죠.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에서 그 정도 명분도 못 챙길까요.
부영, 세무서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면 됩니다. 저 사이에서 입법 검토하고 시행령 짜라고 있는 게 입법부 행정부 아니겠어요.
24/02/06 12:12
댓글을 보니 저랑 인식이 다른 분이 많아서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모든 돈이 근로소득 내지 급여는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근로소득이지요.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사인인 회사가 다른 사인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기부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부영그룹처럼 재벌가에서 가족이 출산했다고 1조를 준다? 그럼 그냥 1조 증여로 처리해서 증여세 부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어째서 증여로 볼 경우 탈세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4/02/06 12:48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모든 돈이 근로소득 내지 급여는 아닌 것은 맞는데요.
이를 회사 마음대로 어떤 돈은 근로소득으로 주고 어떤 돈은 증여로 주라고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것도 곤란합니다. 당장 1,400만원 이상 급여는 적어도 15%를 세금으로 떼 줘야 하는데, 급여대신 전액 증여로 처리해버리면 10%만 세금으로 주면 됩니다. 이걸 자유롭게 하게 놔두면 거의 모든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주는 것으로 처리해 버리겠죠.
24/02/06 12:53
회사가 세목을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받는 돈의 근거가 근로관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출산하는 일이 근로관계라면 저랑 아예 견해를 달리하시는 거구요.
24/02/06 13:14
이용자들의 선의에 기대면 맞는 말일수있는데요,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근로관계'로 인한 돈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 돈은 다 다른 명목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인것같습니다.
24/02/06 13:15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사인인 회사가 다른 사인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이 회사가 직원에게 뭔가를 줄 때 세목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2/06 13:59
부영이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나 본 건은 고용관계있는 임직원 자녀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양육수당도 있는데 이걸 근로소득 카테고리가 아닌 아이에게 주는 수당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로직입니다
24/02/06 12:18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에 비해 소소하지만, 익년 4월에 건보료도 약 350만원 추가될 겁니다....그리고 익년 4월부터 익익년 3월까지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다가 익익년 4월에 돌려받겠네요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24/02/06 12:21
법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 법을 바꿔야할 문제죠.
지금의 출산율을 보고도 저걸 근로소득으로 잡겠다는 정부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24/02/06 12:49
애를 가지는게 [일]이라서 근로소득이다라는 드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근로소득이라는 의견들만 있을 줄 몰랐습니다.
24/02/06 13:41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신생아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수증의 의사표시를 대리한다해도..수증자인 아가 돈을 부모가 쓰는 게 되서 또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요..받아서 양육비로 바로 쓸려면 현행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어야 할겁니다.
24/02/06 13:50
부모->자식 흐름의 생활비 등에서 오히려 증여 이슈가 있지, 아이 돈으로 부모를 통한 아이의 양육비 사용은 다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4/02/06 13:06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넣고 무이자나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몇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에 변제하지 안하도 되게끔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24/02/06 13:33
내용상 회사가 직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아이한테 직접 주는거면 증여가 맞는것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아니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거기 떄문에 증여로 보이는데 이슈가 있는게 이상하네요.
24/02/06 13:55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때 배임이나 횡령이 되거나 채권자 등에 피해가 갔을때나 그럴텐데요. 부영 정도 되는 기업이 적법절차 안한다거나 몇십억원으로 채권자한테 피해가 가진 않죠.
24/02/06 14:14
일단 1억이라는 지출이 난 상황입니다.
이걸 직원에게 줬다면야 회사가 손해 아니다라는 여러가지 명분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제 3자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것이 많이 힘들죠.
24/02/06 14:32
보통 일반회사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줄때는 기부금이라고 표현하죠. 명분은 출산 장려라는 성격, 사회에 주는 영향 등으로 하면 되는거고, 부영의 규모 대비 주주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 따지면 제 생각에 배임은 아닙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라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24/02/06 13:52
수증자가 아이라도 증여의 직접 원인의 부모의 근로이기 때문에 실질을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가없이 아이에게 무상으로 주는 이유에 고용관계 말고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인정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우회하는게 어렵지 않은데 법의 적용과 판단은 기계적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24/02/06 14:18
제가 검토했던 사례에서는 상장기념으로 임직원에게 조건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단순 "근로관계" 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받았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 같네요.
24/02/06 13:51
세금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행 규정 상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일단 타당해 보입니다.
취지가 좋으니 임의로 비과세나 규정과 다른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건 임의로 과세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부여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근로소득 규정은 수십년동안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예측하고 미리 적절한 개선을 해두지 않았다고 현 정부가 욕먹는 건 좀 부당해 보이긴 하네요.
24/02/06 15:19
증여세도 세율구간이... 주식이 아닌경우 50퍼까지있으니까요
찾아보니 증여는 30억초과부터 50퍼입니다 소득세는 10억초과부터 45퍼에요. 본문은 1억이라 10퍼증여세인거구요
24/02/06 18:13
당연히 근로소득이 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은 인적공제 확대를 해야할것 같은데 저게 근로소득이 안되면 편법쓸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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