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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6 00:45:2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06 10:12
수정 아이콘
저도 세금에 관해서 잘 몰라서 기타소득 관련 찾다가 아래 사이트를 찾았는데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income2005/income_strategy3.html#1
아이언맨
19/12/06 2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Justitia
19/12/06 13:37
수정 아이콘
현행 소득세법에 4,800만이상 구간이라는 게 없는데요. 일단 4,600만의 오기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기타소득 1,210만이라고만 기재하셨는데, 이런 질문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타소득 수입금액(받은 돈 전액)인지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인지 구분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질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입금액 전체인 듯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1. 3600만원 근로소득자가 121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과세로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구간이 적용되는가?
기타소득의 유형이 판매 알선수수료인 경우와 용역 서비스의 대가인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가?

판매알선수수료(1회성인 경우, 중개사들처럼 업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됨)와 인적 용역(용역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용역=서비스이므로 동어반복임) 대가(역시 1회성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이 다릅니다. 알선수수료는 실지출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야 하고, 용역 대가인 경우에는 60%가 필요경비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의 증빙이 없다면 소득금액은 알선수수료의 경우 1,210만 전액이 되고, 용역 대가인 경우 그 40%인 484만이 되므로,
합산했을 때 전자는 4,600만이 넘게 되고, 후자는 4,600만 이하가 됩니다.

2. 판매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기타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선택과세인가 합산 과세인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00만 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이하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아이언맨
19/12/06 2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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