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24 15:29:30
Name 타짜
Subject [삭제예정] 전세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타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제반지식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뭔가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아 위기감을 느끼고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았지만 마땅히 답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본 질문글은 혹시라도 관련인분들께 전해지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시점에 삭제할 수도 있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일단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입주 당시부터 현재시점까지를 서술해보겠습니다.

1) 2018.03.01. 현 전세집 입주
-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총 70세대의 건물이며 모든 호수가 임대인이 같습니다.
다만 공동임대인(2인)이며 제 기억으로는 [각 호수에 깔린 융자비율이 70~80%(거의 max)]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왜 그런 곳에 들어갔냐고 물으신다면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ㅠ)

2) 원래라면 2020.02.29.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빠져나왔다면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겠으나..
계약 만료 전 3개월 전 쯤부터 처음 계약했던 중개사무소 측에 해당 요구를 했지만,
차후 임대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일단 부동산 공고를 올려달라고 했죠.

3) 그 후, 저는 [다음 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못한 불필요한 대출이 생겼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집을 먼저 계약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현재 거주하는 집이 가계약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제가 3월 중순에 다음 집으로 입주하고 3월 말쯤에 현재 집의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는 건데,
이 정도 텀이면 다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출이 많아져서 제가 다소 손해를 보긴 했으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4) [여기서부터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 2~3일 전, 공인중개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지금 살고있는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안 나오게 됨에 따라 기존 가계약 파기됨.]
[ⓑ 현재 건물 공동임대인 중 1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건물 매매를 시도중이고, 매수인이 결정되어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절차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절차 마무리되면 다음 임대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집에 깔려있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음.(대체 어떻게...?)]
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안갔던 저는 '처음 계약 당시 집에 융자가 많이 깔려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임대인이 바뀌면
제가 임대계약금을 돌려받는 선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랍니다.
다만 [본인들이 계약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다음 임대인(현 건물 양수 예정인 분)에게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방법이 뭘까요?
이제와서 현재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이 있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한들 이미 늦은 듯 하고,
그렇다고 공인중개소 이야기만 철썩같이 믿고 기다리자니 건물 거래 후에 공인중개소 폐업하고 입 닫으면 답 없을 것 같고요.
찾아보니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여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한 요즘입니다.. ㅠㅠ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계신 전문가님들..
꼭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4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상황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ㅜ
밖이라 자세히 적기는 힘들고.. .
많은일이 있었지만 집주인에게 떼쓰고 화내고 달래고 있습니다...
20/02/24 18:13
수정 아이콘
아후..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 나중에 혹시라도 진척 있으면 공유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20/02/24 15: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선의를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선순위가 아니면 큰 방법이 없겠죠.. (혹시 최우선변제권이 가능한 정도의 소액 보증금이신가요?)
20/02/24 18:14
수정 아이콘
하아..... 선의라.. 왜 내 돈을 내가 받는데 선의를 바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정말ㅠㅠ
(최우선변제권보다 높은 금액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아마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ㅠ)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20/02/24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수 하시는 분이 돈이 많으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매수 하시는 분에게 부동산 업자가 제대로 얘기해 줘야죠. 지금 나가는 분있는데 매수 하시고 바로 전세금 빼줘야 한다고요. 그걸 부동산 업자에게 확실히 요구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한다 같은 상황이 생기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20/02/24 18:16
수정 아이콘
우선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알고 있으며, 저희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런 정보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계약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다음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아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발언들도 아니고 하니 마냥 손놓고 기다리기엔 초조해서 질문글 올려보았습니다..ㅠㅠ
그렇구만
20/02/24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차권등기신청하면 대항력도 충분히 유지되니 세대분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자체에 빨간줄을 그어버리는것이나 다름없기에 집주인에게도 압박이 큽니다. 그런 등기를 보고 들어오고싶은 세입자는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20/02/25 14:47
수정 아이콘
ㅠ_ㅠ..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그나마 대응법이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lbert Camus
20/02/24 18:18
수정 아이콘
별 방법은 없고, 집주인 바뀐 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식의 배째기)

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신 날이 언제신가요? (증거가 남는 형태로)
계약 종료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전해야할 때 신청해두는 절차. (이사갈 집에 대해 보호을 받으려면 그 쪽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그러고 나면 살던 집에 대해서 임대차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양 쪽 집에 대해 임대차 보호를 받으시려면, 이사 전에 현재 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신후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게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가족분들만 이사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2/24 18: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계약 종료의사를 현재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 해당 공인중개소 직원에서 가장 먼저 밝힌게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인 걸로 기억합니다. 전화로 이야길 했으니 텍스트로 남는 증거는 없으나 제 폰이 갤럭시고 T전화를 쓰는 터라 자동녹취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제 음성이 포함된 양 자간의 통화는 녹취 여부에 대해 통화 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집은 제가 나갈 집이 먼저 구해진 상태이고,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받으실 때까지 집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Albert Camus
20/02/24 18:32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직접 밝히신 게 아니라면 해당 날짜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인지한 시점과, 그 인지한 시점을 내가 아느냐가 중요해서요.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간편한 것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 집주인에게 답장이 오는 형태입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 직원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한 시점과 집주인이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서 거주가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주소를 남겨둠 + 실거주를 통해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전세금을 받아야할 집으로의) 전입시점이 최근은 아니시죠? 과거부터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았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타짜님의 주소를 남겨두고 부모님께서 새 집으로 전입하는 형태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02/25 14:50
수정 아이콘
일단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전입시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저와 같이 처음부터 전입하셨고 중간에 전출 되신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다른 분께서도 임차권등기신청하는 방법도 제안주셨는데, 까뮈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들 모두 염두에 두겠습니다!^^
20/02/24 18:56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론 맞는 말씀인데
아마도 이 사안은 그냥 2020. 3. 1.부터는 자유롭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는 사안이 아니라
쌍방 모두 계약갱신의사 없는 가운데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빡빡하게 따지면 주임법 6조 1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 배제사유의 존재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막상 그런 쟁점을 빡빡하게 심사하진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사건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 담당사무입니다.)
Albert Camus
20/02/24 18:23
수정 아이콘
좋게 좋게 해결하려면(이게 소송보단 빠르니), 그리고 가족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면서 양쪽 모두 대항력를 갖춰둔 상태에서 우선은 부동산을 믿어볼 순 있습니다.
20/02/24 18:25
수정 아이콘
네 일단은 저도 이렇게는 해보려고 생각 중이긴한데, 이게 부동산 측에서 말했던 4월 초중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을 생각보다 오래 끌고가게 되면서 이자부터 신용도까지 좀 타격이 있을듯 해서요..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Albert Camus
20/02/24 18:45
수정 아이콘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자(법정이자라서 실제 이자와 다릅니다)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순 있습니다.
20/02/24 18:32
수정 아이콘
임차인 입장에서 최선은 현 임대인-신규 매수인 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보증금 상당액은 신규 매수인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측 통보내용을 보면 이와 달리
아무래도 신규 매수인이 주임법 규정에 의거 임대차를 승계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은 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경우 글쓴이께서는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의이행 안할시 소송 및 경매 진행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살아있을 시 극히 미미한 배당금을 받으실 것입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시는 이의신청은 기존 임대인의 자력이 신규 임대인보다 높은 경우 실익이 있는데
이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익은 낮아보입니다.
20/02/25 15:05
수정 아이콘
먼저 장문으로 자세히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좀 모호하게 썼는지는 몰라도, 저랑 통화한 공인중개사분(참고로 이분은 공인중개소 소장님이셨습니다)은 Marcion님의 첫번째 문단의 의미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들(공인중개소)이 지금 현재 임대인(양도자)과 향후 임대인(양수자)의 건물 매매를 중재중이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자기들 공인중개소와 계약 맺은 입주자들(= 그 중 저도 포함됩니다)은 건물매매 후, 다음 임차인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요.

물론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의 일부(소액 또는 상당액.. 이겠지만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는..)를 매매대금에서 제하는 내용이 매매계약 상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화한 공인중개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집 보증금 정도는 보장해주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을 어떻게 믿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만약 집이 매매되기 전에 지금 살고있는 저희집(호수)에 임차권등기설정을 걸어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게 맞다면 이런 수까지도 써보고 싶은게 현재 심정입니다... ㅠ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3260 [삭제예정] 화재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9] 커티삭5825 20/03/19 5825
143210 [삭제예정] 소규모 기업 서버 구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7] 율곡이이4050 20/03/18 4050
143195 [삭제예정] 만나면 좋지만, 뭔가 허한 연애.. [27] PositiveMind9318 20/03/17 9318
143189 [삭제예정] 예전에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8] 쌀로별9915 20/03/17 9915
143130 [삭제예정] 잠수이별 당했는데 왜 동료폰으로 연락이 왔을까요?? [18] 전설의황제7766 20/03/16 7766
143078 [삭제예정] 배터리 빼놓고 꺼놓은 노후한 노트북이 터질리는 없겠죠? [2] 타는쓰레기4298 20/03/14 4298
143055 [삭제예정] 아프리카TV "두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1] 백옥공자8088 20/03/13 8088
143008 [삭제예정] 매출 8천만인데 순이익 -4천만인 회사 괜찮은건가요? [17] 삭제됨6198 20/03/12 6198
142985 [삭제예정] 낭만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28] 삭제됨4146 20/03/11 4146
142977 [삭제예정] 천만원 미만 후원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요? [2] 삭제됨4459 20/03/11 4459
142889 [삭제예정]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 입니다. [8] 오고고곡4882 20/03/09 4882
142853 [삭제예정] [나눔] 닌텐도 스위치 패밀리 계정 나눔. [14] 신류진4870 20/03/07 4870
142669 [삭제예정] 부산에서 최고의 학군은 어디인가요? [4] 오리지날5.04835 20/03/02 4835
142628 [삭제예정] 요즘 데이트 어디서 하시나요...? [11] Binch5200 20/02/29 5200
142625 [삭제예정] 휴게시간이 없어지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삭제됨3852 20/02/29 3852
142514 [삭제예정] 신천지가 매력적인 종교인 이유?????? [32] 육돌이9287 20/02/25 9287
142504 [삭제예정] 펑 [51] 돌냥6333 20/02/25 6333
142476 [삭제예정] 전세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8] 타짜4522 20/02/24 4522
142386 [삭제예정] 결혼식때 축의금받는일을할 예정입니다 [22] 조현10916 20/02/22 10916
142343 [삭제예정] 음악플레이어 어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삭제됨4010 20/02/20 4010
142335 [삭제예정] 사당역 연어집 [11] 어센틱4473 20/02/20 4473
142222 [삭제예정] 이 정도면 무조건 관심있는거 티날까요?? [9] 삭제됨4722 20/02/16 4722
142197 [삭제예정] 검은사막M 쿠폰 나눔합니다 [2] 세정3427 20/02/15 34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