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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31 14:57:16
Name 목캔디
Subject [질문] 거주 중인 전세집이 올 8월 만기인데 부동산 고수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북의 역세권 아파트에 2019년 8월에 전세 4억5천에 살기시작했고,
2021년 8월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했는데
협의해서 전세금을 7억에 올려서 재계약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이 만기인데
당장 집사서 이사갈 생각은 없고
1번. 지금 집에서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거나
2번. 저희가 원하는 금액대에 맞춰주지 않으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처럼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시기를 놓쳐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의 생각을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해놔야할 것 같은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될지도 고민중입니다.
계약만료일 6개월전쯤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저희의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부동산 고수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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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clock
23/01/31 15:04
수정 아이콘
3개월 정도 전에 이야기하시면 충분합니다.

1번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억 낮춰서 재계약했습니다.
1번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역전세(예컨대 1억의 경우 월 30~40) 받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시면 이사하는게 매우 까다롭고 귀찮게 됩니다. 집주인의 눈치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재 살고 계신 부동산의 전세 시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목캔디
23/01/31 15:12
수정 아이콘
전세시세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1/31 15:05
수정 아이콘
역전세로 기사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실사례가 터져나오다 못해 미쳐날뛰고 있다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기본적으론 주변시세 고려하셔서 낮춰달라 요구하시는건 당연하나 어느정도의 협의점 금액을 가지고 제시하시는게 맞구요. 주변 시세정도는 받아야 하지만 사실 유게에서도 터져나왔을텐데 사실 1억만 낮추려고 해도 자금을 갑자기 만들어낸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제시하셔야 하구요. 타협을 어느정도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증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사실 돈을 다 돌려받으시고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올 생각이 생겨서 7억을 쿨하게 내줄수 있으면 받으시고 새로 전세얻으시는게 좋긴 합니다. 요즘 전세시장에선 들어오실 손님이 계시다면 어서옵쇼 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봐서...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 +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시는게 맞을거라고 보여지고, 갱신권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 좀 찾아보시면 ?!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8월이 만기시면 5월쯤 연장관련 전세금 조정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게 맞을거로 보입니다. 단 현시점과 다르게 여름쯤 되면 전세 시세가 어느정도 안정화(하락은 했고 더 떨어지지는 않을)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금액대 정도에서 부동산과 이야기 해보시고 제시하시면 될겁니다.
목캔디
23/01/31 15:13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은 시점을 놓쳐 가입이 불가합니다.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1/31 15:16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 갱신하시면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조건이 계약기간의 1/2이내에 가입하시는게 조건이죠. 갱신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목캔디
23/01/31 15:18
수정 아이콘
아하, 재계약하면서 보증보험 가입하란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1/31 15:2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재계약 금액 조정하실적에 보증보험 가입유무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게 협상시에 유리합니다.
안들었다는걸 알면 어느정도 협상력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캔디
23/01/31 15:24
수정 아이콘
네, 집주인과 협의는 보통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통화로 하나요?
23/01/31 15:26
수정 아이콘
부동산 통해서, 전세계약을 기존에 하셨던 쪽에 이야기 하시면 대신 전달을 해줄텐데, 필요하시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협의는 구두로 하셔도 되나, 어느정도 시점부터는 문자나 통화녹음 제3자(부동산) 통해서 증빙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전세금 내려서 돈내놔 하는거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기분이 이상해지는(요즘 금리, 전세시세 보면 내주는건 당연한데) 상황이라 가급적 초반엔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하시고 3자를 통해 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으실겁니다.
목캔디
23/01/31 15:35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장헌이도
23/01/31 18:59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시기에 재계약이라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이야기새서 일을 진행하면 중개료를 또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3/01/31 19:26
수정 아이콘
보통은 따로 수수료받고 할건 없고 계약서 재작성해서 대서료정도 받을겁니다
23/02/01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매매가가 7억 위라면 크게 문제없을듯합니다. 내용증명 한번 보내면 집뺏기기싫어서 바로 전세금줄겁니다. 전세가 올려받을려고 실거주 운운한 집주인이면 사정봐주지말고 확깍아서 재계약하거나 당당하게 계약해지 요구하세요
목캔디
23/02/01 16:58
수정 아이콘
실매매가는 거래가 거의 없어서 10억 아래로도 아직 거래된건 없고, 근처 단지 비교했을때 9~10억 사이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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