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03 07:23:39
Name sereno
Subject [질문] [법률] 기프티콘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
https://www.fmkorea.com/best/5458849196

정리하면
1. 투썸본사가 기프티콘으로 35000원짜리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발행 및 판매
2. 22년 초엔 35000원이었던 위 제품을 22년 가을쯤 37000원으로 가격 인상.
3. 시장에는 35000원에 발행된 쿠폰이 남아 있는 상태
-> 이 3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려면 2천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투썸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전가

기프티콘에 관한 제 궁금증인데요.
1. 기프티콘이라는 "채권"은 제품 교환권인가요? 금액권인가요?
- 제품 교환권이라 가정 했을 때,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금액권이라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케이크 교환권이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금액권이었다면
아래 법률 1조 1,2항 모두 해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산밑의왕
23/02/03 08:48
수정 아이콘
법률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엔 교환권으로 인식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나요? 얼마전에 스벅 가격인상때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교환권 엄청 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Rorschach
23/02/03 09:37
수정 아이콘
링크 보니까 그냥 인상분을 추가로 받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저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곳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35000원으로 표시해둔게 문제 같습니다. (37000->35000) 이거 본사에서 최초 발행 된 쿠폰은 그냥 35000원이라고 되어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법알못이라 함부로 말하진 못하겠는데... 저건 투썸 본사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매 한 쪽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 사용안내 보면 제품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동일금액' 다른 제품 교환 되고 금액 이상일 경우 차액 내야한다는 안내, 매장별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기프티콘 자체에 제품 금액이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인상분에 대한 차액 요구가 큰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크림샴푸
23/02/03 10:45
수정 아이콘
저 제품이 없을 경우 다른 제품 구매 가능 + 남은 금액 환불 혹은 금액 맞춰서 타상품 구매 가능 뭐 이런저런 옵션이 있을 경우
금액권으로 보는게 속편하긴 할겁니다.

이제는 안가지만 작년 초만 해도
온라인에서 파바 케잌교환권 그래도 월에 한번 20% 세일 하곤 했는데
일부러 여러개 사서

그냥 그 제품 아니고 액면가 만큼 통신사 할인받고 다른 빵 많이 사서 회사에서 나눠 먹은적이 여러차례라서요
근 30% 이상 할인 받는거라 매우 좋아 했죠
이혜리
23/02/03 11:17
수정 아이콘
해당 기프티콘이 해당 제품으로만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만큼 타 제품 사용가능은 금액권(=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촌치킨 등과 같이 쓰여져 있는 상품 구성으로만 교환 가능 할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제품 등의 가격 상승 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걸로 아는데)
커피쿠폰 등은 사실 받는 시점에 금전을 준 부분이라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투썸의 경우에는 후자, 즉 금액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798 [질문] 층간소음 녹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lynna7648 23/02/03 7648
168797 [질문] 삼성폰 보상판매(구매?) 해보신 분 질문 있습니다. [5] 쪼아저씨7612 23/02/03 7612
168795 [질문] BMW X5 vs X6 고민입니다 [14] 타코9351 23/02/03 9351
168794 [질문] 청약저축 통장 유지하는게 좋나요? [7] 탄야8835 23/02/03 8835
168793 [질문] 신차 구매 준비 사항 [5] 땅과자유8601 23/02/03 8601
168792 [질문] 중고차를 처음 사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0] 해바라기9625 23/02/03 9625
168791 [질문] 인강용 무선헤드폰 추천 부탁합니다 [4] 술통8727 23/02/03 8727
168790 [질문] 구글 드라이브 공유 문서 인쇄 EagleRare6635 23/02/03 6635
168789 [질문] 엑셀 질문 입니다. [4] 엔지니어6291 23/02/03 6291
168788 [질문] 아파트 창문 옆에 까치가 집을 지었어요! [14] 일신9270 23/02/03 9270
168787 [질문] 아이한테 줄 스마트폰 공기계에 깔 위치추적(?) 어플 뭐가있을까요 [5] OneCircleEast7739 23/02/03 7739
168786 [질문] (육아템) 기차레일 장난감 추천 부탁드립니다 [5] BK_Zju6050 23/02/03 6050
168785 [질문] 집안 전기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2] 애플6281 23/02/03 6281
168784 [질문] 올림픽홀 운전관련 질문... [6] 하카세7679 23/02/03 7679
168783 [질문] 글쓰기, 지식, 영화를 다루는 외국 유튜브 채널 있을까요? [2] 무한도전의삶5956 23/02/03 5956
168782 [질문] [법률] 기프티콘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 [4] sereno7871 23/02/03 7871
168780 [질문] 칠순 되신 아버지 천룡팔부 극장에서 볼만 할까요? [13] 콩순이8221 23/02/02 8221
168779 [질문] p11 talkback관련 화면꺼짐 [1] 찬양자6978 23/02/02 6978
168778 [질문] 중고pc 처분에 대한 질문이요. [3] 종이컵8690 23/02/02 8690
168777 [질문] 어째서 유럽축구 5대 리그라고 하나요? [21] 감자돌돌이9591 23/02/02 9591
168776 [질문] S23 울트라 구매 관련 [8] Twiz8370 23/02/02 8370
168775 [질문] 자영업하시는분 정부 지원 바우처, 고용 환급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4] 훈남아닌흔남7643 23/02/02 7643
168774 [질문] 조건에 맞는 턴제 RPG 게임이 있을까요? [30] grrrill10923 23/02/02 109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