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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13 09:16:32
Name 바카스
Subject [질문] 학원 강사분들 실지급 월급 단위는 딱 *000,000원 이렇게 되나요? (수정됨)
세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 다니는 직장인 실지급 월급 보면 1원 단위까지 쪼개지는데

학원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은 실제 급여가 제목처럼 저렇게 딱 몇천만원, 몇백만원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용 계약 단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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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09:21
수정 아이콘
왜 결론이 갑자기 탈세로 빠지나요 흐흐. 강사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실수령 기준으로 맞춰서 계약하는곳들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도 많구요
바카스
23/02/13 09:23
수정 아이콘
단어의 강도가 제가 다시 봐도 너무 쌔네요.. 문장 수정하였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3/02/13 09:30
수정 아이콘
네 보통 실수령 기준으로 계약하면(NET계약이라 하죠) 개인마다 동일 실수령 받는 상황이라도 세금내는 금액이 달라지니 세전금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연말에 세금내는 것까지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는 계약인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솔로라면 좀 손해고, 부양가족 많으면 이득인게 됩니다
23/02/13 09:25
수정 아이콘
급여 등 소득의 실지급액(실수령액)이 1원단위까지 쪼개지는 이유는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근로소득인 경우 여기에 추가로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도 징수)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하죠. 그러면 소득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만큼 환급받는 것이구요.

다만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실지급액을 얼마로 주겠다고 보장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회사)가 알아서 하겠다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는 소득신고 자체를 숨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제대로 신고만 한다면 탈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자가 대신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만큼 받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죠. 원래는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하지만 그걸 안 떼고 회사가 대신 내준다는 것은 대신 내주는 금액만큼 받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는 셈이니까요.
몽키매직
23/02/13 09:28
수정 아이콘
Gross 계약과 Net 계약의 차이입니다.
Net 계약은 실수령 급여를 고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전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Gross 계약은 세전 급여를 정해놓고 세금은 거기에서 차감되어 실수령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Net 계약은 세무 관련 문제, 특히 대출 심사나 세무 조사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의사들도 요즘은 점점 Gross 계약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23/02/13 14:36
수정 아이콘
Net 계약은 실수령 급여를 고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전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이건 네트 계약이 아니라 세후계약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네트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 두개 꼽으라면 퇴직금 + 투명한 현금 수입 때문이 아닐지...
바카스
23/02/13 09:48
수정 아이콘
개인 뻘질문이라 글 삭제 예정이었으나 작성해주신 댓글들이 상세하고 유용하여 글은 존속시키겠습니다. 댓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10빠정
23/02/13 09:57
수정 아이콘
보통은 3.3프로 떼죠. 예를들면 200이면 3.3떼고 193만4천원 이런식이요.
23/02/13 11:14
수정 아이콘
학원강사는 급여지급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대비 %로 계약하는 비율제도 있고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게 고정급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비율제 형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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