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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8 23:46:52
Name TheZone
Subject [질문] 퇴직금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있습니다.

2015년 1월 입사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요청하는데, DB형은 중도 정산이 안되니 퇴사 후 재입사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재입사를 퇴사 다음날로 바로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해줘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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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파커
23/03/29 06:42
수정 아이콘
재입사는 다음 날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을 동일하게 하셔도 되요.

개인적으로 친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런 꼼수(?)에 가까운 방법을 알아서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른 예로 퇴사자에게 실업수당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저런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을 때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가 적절한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입사 관련해서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장기근속관련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가능하면 확인서 사인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연차 갯수 부분에 있어서는 재입사 시점에 클리어하게 설명안되면 나중에 말나와서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23/03/29 06:49
수정 아이콘
다음날 재입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NoGainNoPain
23/03/29 08:35
수정 아이콘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니 중도 정산이 안된다는 것은 입사시에 공지되었을 테니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재입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건 님의 권한 밖 이야기라서 괜히 꺼냈다가 일 잘못되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3/03/29 09: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3/03/29 09:04
수정 아이콘
퇴직금 중도정산은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안되는걸 압니다. 주택구입, 중환자 발생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 중도정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가시는 분들 보면, 회사에서 대여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후 입사를 하거나 하더군요.
23/03/29 09: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서쪽으로가자
23/03/29 09: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검색해보셨겠지만, 구글검색에 몇 가지가 보이길래 링크적습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업무 동일하게 재입사하면 최초입사일을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퇴직금 정산이 무효화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노무사 등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게, 법적으로도 깔끔할 것 같네요.
https://www.a-ha.io/questions/4fafea711e0bf30c9860cad682c29d40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471
23/03/29 09: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3/03/29 10:43
수정 아이콘
DB형도 중도 정산 되는데요? 아마 사내 규정으로 중도 정산을 안 하게 막아놓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저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했을 때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아, 참고로 중도 정산 된다고 말씀드린 건 생애 첫 주택 구입 같은 정해진 규정인 경우에 입니다.
23/03/29 12:05
수정 아이콘
db형은 정해진 사유로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03/29 14:47
수정 아이콘
DB형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정산이 불가합니다.
아마 서울님의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이 다 있어서, 중도인출 하고자 하는 분들 DC로 전환해서 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리얼월드
23/03/29 21:54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렇듯...
한번 예외를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불만 폭발하기 시작하고.
해주지 말거나, 원하는 사람 모두 할 수 있게 하거나 하셔야지
1인만 특혜주는 모양새가 되는게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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