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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4/18 20:33:58
Name 소꿉
File #1 88432BCA_267B_4FA2_B143_2C1F681C6F87.jpeg (87.1 KB), Download : 441
Subject [질문] 뜬금포 법원등기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피지알 선생님들! 방금 집에 왔는데 법원 등기가 왔네요? 회사에 있느라 못받았는데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 불법 저지른 적 없고 지금 사는 반전세 다가구주탹 등기부등본 지금 떼보니 따로 경매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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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20:48
수정 아이콘
이런 등기받으면 본인 성격에 따라, 엄청 신경쓰이죠.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도 아니고 법원이면.. 느낌상 소장같은게 아닐까 싶은데 별일 아니길.
23/04/18 21:11
수정 아이콘
음 크게 걱정은 안되는데 궁금한 마음이 크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23/04/18 20:59
수정 아이콘
과속 딱지를 저걸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크크
23/04/18 21:14
수정 아이콘
제가 자차는 없고 부모님 차로 주말만 보험을 들어서 운전했는데, 또 부모님이랑은 따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 주소로 과태료 딱지가 올 수 있나요? 보험 가입할 때 부모님이 들어주셨는데, 누구나운전가능 단기보험으로 가입해서 제 인적사항은 안들어갔을 거 같아요! 기입했는지 물어보고싶은데 부모님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일단 내일 우편물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23/04/18 21:07
수정 아이콘
딱히 소송 걸릴 일이 없으시다면,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2. 자신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3/04/18 21:15
수정 아이콘
배심원선정통지서라면 좋겠는데, 인터넷상 이미지에는 어느지법 형사과 같이 담당관할 부서까지 적혀있는데 저는 보낸 분이 대구지방법원 끝! 이여서 아리송하네요~_~

반전세 임차인이라 2도 해당하지 않네요
React Query
23/04/18 22:53
수정 아이콘
법원쪽이면 국민참여재판이나 소장일 수 있습니다.
형사쪽으로 잘못한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날라온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찰에서 등기 날라온적 있어서 엄청 쫄았고 부모님도 "OO야 잘못한게 뭐니. 솔직하게 말해야 도와준다"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동밖에 없었거든요. 알고보니 신호등 고장난거 신고했더니 5천원 문화상품권 보내준거더라고요. 엄청 쫄았었습니다.
오드폘
23/04/19 07:53
수정 아이콘
경찰들의 함정수사에 큰일날뻔하셨네요 크크
나래를펼쳐라!!
23/04/19 12:22
수정 아이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소환장일 수도 있습니다.
23/04/19 22:54
수정 아이콘
뭐였을까요...
23/04/23 20:3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 소송 문서이나 저에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였습니다. 재직중인 회사 업무 중 채무자 상대로 법원 변론 및 송부 업무를 제가 맡고 있는데, 법원 착오로 회사 주소가 아닌 대리인인 저희 집 주소로 발송을 한거더라구요. 배심원 선정된 게 아니라 조금 아쉽지만 아예 별 문제 이니였던 거로 안심하고 있습니다 흐흐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주 한주 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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