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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5:49
말씀하신 방식을 보면 그냥 주가조작 아닌가요?
공매도 - 하락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음 블록딜 - 하락장 유도 저도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가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3/05/03 15:56
시세조작이요.
반대매매 유도를 사실 적시의 방식로 하는 힌덴버그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일 겁니다. 근데 반대매매 유도를 1. 단기간 다수의 물량 매도로 하거나; 2. 허위사실 유포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작으로 불법입니다.
23/05/03 16:33
저도 뉴스만 대충 읽어봤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 라대표라는 사람이 키움이랑 다우 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걸어놓고 대규모 블록딜 때려서 반대매매 유도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것 같습니다.
다우 풀네임이 다우키움그룹인데서 알 수 있듯, 김회장은 키움증권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김회장이 [지금 블록딜을 때리면 CFD 반대매매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할 거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같이 걸어놓으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위의 얘기는 현재로서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인 라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고 진위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3/05/03 17:15
위에 대댓글 달린거에 댓글 달았는데 지워져서 여기 다시 적자면
한마디로 누군가 주가에 장난질 쳤고, 이 주식에 묶인 CFD 잔액이 얼마고 등등의 내용이 [공개 정보]였다면 블록딜 후 공매도가 합법입니다. 공개 정보를 이용한거니까요. 근데 이게 공시된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면 블록딜 후 공매도는 이번 경우에는 [크랙난 카드 정보를 알고 치는 포커]와 같은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요. 실제로도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고, 이걸 근거로 주식거래를 했다는게 드러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5/03 17:34
저도 하나 묻어가는 질문할게요
제가 주식을 하다가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주가조작을 하려는걸 발견했다고 할게요 그 회사와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 주가조작하려는 종목을 대충 10억 정도 매매하고서 최고점 예상하는거보다 약간 늦은 지점에서 팝니다 이게 30배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20배 정도에서 다 팔고 나가버리는거죠 이러면 제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요즘 말 많은 그 사태에서 그냥 일반인인데 그냥 와서 돈벌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3/05/03 17:41
그건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공개된 정보를 보고 판단한거잖아요. 차트를 보든 관련 뉴스를 접하든 해서 이 회사가 이럴 회사가 아닌데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다 싶어 주가조작 느낌이 들어 꿀빨려고 들어간거면 정상이죠.
공개된 정보란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공개된 내용, 증권시장에 공시된 내용 등등이요.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내부자가 아닌 제3자가 얻을법한 정보면 다 공개 정보고, 이걸 근거로 거래했음 불법 아닙니다. 자세한건 여기 보심 되겠네요. 여기보심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1&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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