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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9:44
뺑소니는 아닐거라 생각하고 답니다
1. 가해차주 또는 가해차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줄겁니다. 이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12대 중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경찰 신고시 가해차주에게 벌금이 나올겁니다. 3. 보험사에서 합의를 서두를텐데 합의는 치료 다 받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합의후 치료비까지 산정해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합의했다가 후에 증상이 나올 경우 자비로 치료하셔야합니다.
23/05/03 20:19
저도 예전에 똑같은 경우 있었는데 뺑소니 맞고 상대방쪽에서 인지하는 즉시 무조건 저자세로 숙일수밖에 없게 되더라구요 그쪽에서 이것저것 제안을 많이 해올텐데 그거 듣고 잘 판단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3/05/03 22:28
저는 교통사고 대응 건은 아니고 차에 밟힌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발이 밟혔습니다. 병원에서 2주가량 반깁스하였고, 한 달가량 체외 충격파 치료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더 치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조금 많이 걷거나 운동하면 시큰거리고 발에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한국에 있으면 다시 치료를 받으러 다닐텐데, 해외에 나와있으니 이래저래 치료가 쉽지 않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방 낫는 것처럼 보여도 저처럼 후유증이 오래갈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신 뒤에 합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로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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