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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23:51
배당신청은 하셨나요?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낙찰자가 돈을 내면(그즉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돈에서 알아서 배당표대로 입금해줄겁니다. 명도확인서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가 싶네요.
현재 점유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소유권자(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싯가라고 봐야겠지요. 무작정 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책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3/05/07 00:39
낙찰자가 잔금 냈나요?
정확하게는 잔금 낸 순간부터는 낙찰자가 월세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죠. 상대방이 명도 소송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배당 전액 받으시는거면 낙찰자랑 협의해서 이사 언제까지 할테니 명도확인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23/05/07 08:00
늦은밤 답변 감사합니다!
배당신청은 경매통보 받자마자 다음날 하였습니다! 배당금 겨부 준비물에 명도확인서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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