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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22:32
신고기간에는 거의 상담 불가능 합니다.
세무서 가서 들을 수 있는 원칙적인 안내만 드리면 사업자가 있고 관련된 매출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정의가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이라 그렇습니다. 누적되고 세무서에서 알면 받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안내 드리면, 흔하게 있고(기존 사업소득 + 배달알바 등) 이미 신고된 결과를 고치는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임의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관련 매출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 아니면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아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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