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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22:32
댓글 내용처럼 본문 수정하셔야겠네요. 저도 본문 몇 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댓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윗분도 아마 본문만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23/06/09 21:58
퇴거하는 날 3개월 이내로 고지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복비를 글쑨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뮥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퇴거 고지 3개월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받으려면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죠... 3개월 이상 이전에 고지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 보증금 제때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비는 임대차 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23/06/10 09:57
집주인분의 요청대로 몇 개월 일찍 나가게 됐을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보상해주면 들어줄 수 있다. 아니면 만기 때 퇴거해야한다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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