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23 14:18
아파트 전세집 4군데 살면서 그런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잔금 칠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고, 추가 근저당 잡지 않는다는 특약과 전세권 설정 동의 특약은 많이 넣어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특약이란게 적기 나름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사정해보세요.
23/06/23 14:45
특약이라는게 집주인과 상호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에게 특약을 좀 넣을 수 있게 집주인 분을 잘 설득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안된다고 하시길래 파리바게트에서 롤케익이라도 1개 사서 가져가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다시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서 특약을 넣었습니다 흐흣
23/06/23 14:59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특약이라(임차인이 시간 끄는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착한 주인이나, 오랫동안 안 나간 집, 임차인 극 우위시장이 아닌 이상 잘 안 넣어주긴 합니다.
23/06/23 15:37
뭐든지 딜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갑인 매물이면 불가능한 조항, 임차인이 갑인 매물이면 협의해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아파트고 거래가 활발한 곳이라면 안된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