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23 18:41:25
Name
Subject [질문] 우발적 살인의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 뉴스를 보다가 우발적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됐는데요.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케이스는 범죄자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체를 은닉을 했을경우입니다.

1.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후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는 경우는 더이상 우발적 살인이라 볼 수 없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범죄자가 범죄 후 즉시 자백 행위를 해야한다.

2. 살인과 은닉은 각각 봐야한다. 우발적 살인에 은닉죄가 추가 되는 것이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양현종
23/06/23 18:43
수정 아이콘
우발적이라는 것은 계획적과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은닉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23/06/23 18:45
수정 아이콘
우발적 살인 <-> 계획적 살인
시체은닉은 별개의 사건
인생을살아주세요
23/06/23 18:54
수정 아이콘
은닉했다 해도 애초에 살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2번이요
Lord Be Goja
23/06/23 18:56
수정 아이콘
은닉을 해서 계획적살인이 되려면 은식수단이나 은닉처준비/탐사를 살인전에 미리 해놓았다는 증거가 있어야할거같습니다
23/06/23 19:12
수정 아이콘
살인과 사체은닉(형법상 명칭은 시체은닉이 아니고 사체은닉입니다)은 당연히 별개의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은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적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체은닉 행위는 살인행위의 은폐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살인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사체를 은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23/06/23 19:30
수정 아이콘
살인 이전에 미리 은닉할 장소를 방문했다던가, 은닉을 들키지 않기 위한 동선을 계획했다던가 하는게 아니라면 사체은닉은 해도 살인은 우발적일 수 있죠.
단비아빠
23/06/23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실치사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 그냥 욱해서 죽였다는걸까요?
대개는 과실치사를 먼저 주장할 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23/06/24 05:07
수정 아이콘
살인에서 고의의 정도를 나누는 것은 영미법의 전통입니다. 영미법에서는 계획적 살인(모살)과 우발적 살인(고살)을 별도의 범죄로 보고 형도 다릅니다만, 한국에서는 둘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살인죄로 보아 처벌합니다. 물론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처럼 계획이냐 우발이냐로 인생이 갈리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23/06/25 04:00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아니지만 덕분에 하나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전 영미법만 좀 공부해본 사람이라 한국법도 비슷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랐군요
abyssgem
23/06/24 22:13
수정 아이콘
은닉도 살인 이후 급조된 방법으로 했다면 우발적 살인이 깨지지는 않겠지요. 만약 은닉 준비도 미리 치밀하게 했다면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테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1316 [질문] pc 원격용 태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키르9271 23/06/24 9271
171315 [질문] 갤럭시21 어떤가요? [6] 사이시옷9226 23/06/24 9226
171314 [질문] 테니스 명경기 추천해주세요! [20] 꿀깅이6999 23/06/24 6999
171313 [질문] 월드컵 내에서 부심이 기를 들고 주심이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3] 애플댄스7034 23/06/24 7034
171312 [질문]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에 대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NaS.KiJuK7196 23/06/24 7196
171311 [질문] OO는 딱지치기해서 땄냐? 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쭙니다. [21] 임마리9507 23/06/24 9507
171310 [질문] 배터리 공장에서 제조 생산/설비보전 담당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4] 대출 30년8289 23/06/24 8289
171309 [질문] 서울에 혹시 이비인후과 2차 이상 병원이 있을까요? [4] 회색사과6605 23/06/24 6605
171308 [질문] 수학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5] 묵리이장8708 23/06/24 8708
171307 [질문] 탈모 질문입니다, 휴지기? 시기? [4] 노래하는몽상가7576 23/06/23 7576
171305 [질문] (약혐) 이거 혹시 무슨 벌레?일까요? [4] 꽃비9542 23/06/23 9542
171304 [질문]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게 맞을까요? [8] wersdfhr8662 23/06/23 8662
171303 [질문] 디아4 구입 3가지 중 어떤게 나을까요? 차이점? [4] 베스킨라6988 23/06/23 6988
171302 [질문] 우발적 살인의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0] 7251 23/06/23 7251
171301 [질문] 전통시장 자리 브로커 글(유머게시판 481567)보고 생각난 리셀 논쟁 [10] LCK제발우승해6811 23/06/23 6811
171299 [질문] AI관련 자격증 AICE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사자9857 23/06/23 9857
171298 [질문]  티빙 컨텐츠 및 퀸덤퍼즐 관련 질문드립니다. [6] 귀연태연6254 23/06/23 6254
171297 [질문]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질문이요. [7] 정유미6428 23/06/23 6428
171296 [질문] 요기패스 잘 쓰고 계신가요? [10] 빵pro점쟁이8272 23/06/23 8272
171295 [질문] 원피스 컬러판 질문 Lainworks6323 23/06/23 6323
171294 [질문] 유튜브 동영상 가림 해결 문의 드립니다 [7] 아린어린이6489 23/06/23 6489
171293 [질문] 플스5용 모니터 질문드립니다. [5] 이리세7583 23/06/23 7583
171292 [질문] 낮에 자도 상관없는건가요? [9] 개떵이다7341 23/06/23 734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