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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19:12
살인과 사체은닉(형법상 명칭은 시체은닉이 아니고 사체은닉입니다)은 당연히 별개의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은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적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체은닉 행위는 살인행위의 은폐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살인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사체를 은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23/06/23 19:30
살인 이전에 미리 은닉할 장소를 방문했다던가, 은닉을 들키지 않기 위한 동선을 계획했다던가 하는게 아니라면 사체은닉은 해도 살인은 우발적일 수 있죠.
23/06/24 05:07
살인에서 고의의 정도를 나누는 것은 영미법의 전통입니다. 영미법에서는 계획적 살인(모살)과 우발적 살인(고살)을 별도의 범죄로 보고 형도 다릅니다만, 한국에서는 둘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살인죄로 보아 처벌합니다. 물론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처럼 계획이냐 우발이냐로 인생이 갈리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23/06/25 04:00
글쓴이는 아니지만 덕분에 하나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전 영미법만 좀 공부해본 사람이라 한국법도 비슷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랐군요
23/06/24 22:13
은닉도 살인 이후 급조된 방법으로 했다면 우발적 살인이 깨지지는 않겠지요. 만약 은닉 준비도 미리 치밀하게 했다면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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