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23 22:48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연납입금을 모두 납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연회차도 모두 인정되어서 2년치를 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새로 만드시면 지금부터 시작이고, 예전통장 지금부터 납입하고 지연인정 못받아도 동급입니다. 그러니 그냥 납입하시면서 밀린거 내시는게 무조건 상위호환입니다.
https://noa-xyz.tistory.com/m/27 위 글과 위 글에 포스팅된 인정회차 참고하세요.
23/06/23 23:05
일단 링크에 있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현재 26회차 인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게 지연회차가 완전히 인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 새로 파서 다시 1순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어도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게 좋다는 것인가요?
23/06/23 23:31
지연회차 인정 못받아도 현재통장이 1순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새통장 보다 느릴 수가 없습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다른데, 민간은 12개월 (투과지역 24개월) 정상납 하시면 1순위되니 새로 판다해도 1년이고 기존통장에 지금부터 납부해도 1년입니다.(지연회차 인정은 좀 더 나중인데 민간과 관련없음) 가점으로봐도 예전통장이 이득이구요. 공공분양은 시간이 아니라 인정회차라는 것이 중요한데 미납해결하셨으면 예전통장은 미납회차도 시간지나면 인정받을테니 더 이득입니다.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23/06/23 23:33
새로 파시는게 먼저 만든 통장을 앞지를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연회차 모두 채우시면 됩니다. 최대로 채우면 생각보다 금방 채워집니다.
23/06/24 00:02
최대 2년치를 미리 선납도 가능한데, 미래의 2년치 미리 채워넣고 계속 2년 후 납입회차분을 미리 내는 형태로 매달 넣으시면, 과거 미납했던 부분이 인정회차로 편입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