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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13:08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현재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은행에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전 집주인이든 새 집주인이든 글쓴분이시든 어딘가에서 나올게 아니라면 결국은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여 새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행한 후에, 버팀목으로 갈아타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등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테니까요.
23/07/19 13:41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집주인이 돈이 없다 하니 난감하네요... 이사가는 것도 일인데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콘치즈님 말씀대로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 연장 후 새집주인과 상의해서 매매가 다 이루어진 후에 새 집주인과 버팀목으로 갈아타는 새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는 방법 정도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3/07/19 13:20
전세금 받아서 상환하고 집주인이 등기변경 되면 버팀목으로 신청해서 전세금 드리면 안되나요? 어차피 하루에 다 진행될 수 있는 일 같은데
23/07/19 13:25
갭투자자면 전세금을 받을게 없을걸요. 매매가-전세가 차액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겠죠. 그리고 매매 당일에는 등기변경이 안되어서, 글쓴님 말씀대로 버팀목 실행이 안될겁니다.
23/07/19 13:32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에요. 요즘같은 IT시대에 왜 개선이 안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적분쟁이 나면 등기의 법적효력문제로 엄청 다투죠. 그래서 귀찮고 돈들더라도 법무사가 반드시 끼게되요. 너는 못믿어도 법무사는 믿는다는 식이죠.
전세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하는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만 매수자에게 양도되죠. 만약 글쓴분이 해당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당연히 돌려줘야하지만, 계속 사시는것이고 그럼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요는 전세계약변경을 현 집주인과 하느냐 새 집주인과 하느냐인데...애매하게 붕 떠버린 상황인거죠.
23/07/19 15:59
음....잘 모르지만 그냥 전세 연장을 일단 하고
현 집주인은 새 집주인과 세안고 매매를 진행하고, (6억이면 전세4억을 제외한 2억 거래) 새 집주인이 등기변경 완료 되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새로 하면서 차액인 2억을 새 집주인에게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집주인들과 이야기가 되야 하는 부분이겠지만요..
23/07/19 16:55
저도 두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단 하나씩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아하니 현주인은 전세금을 내릴 여력이 없지만 새주인은 여력이 있는 듯 하니 매매 계약 이후에 전세계약을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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