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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16:50
1. 변경등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
2. 세무서(사업자등록증) 3.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4. 각종 업종 신고증, 허가증 등 5. 그 외 협력업체들 변경 당장은 이정도 생각나긴 하네요. 이런건 하나씩 체크리스트 적어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몇가지는 신고기한이 있으니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나 4대보험은 기간이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인가 그럴겁니다.
23/07/19 18:42
보통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해서 각종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갱신합니다.
이건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23/07/19 18:10
1. 거래처나 계약체결한 업체에 회사명 주소지 변경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직원 명함 3. 금융기관 정보 4. 인증서 5. 소유권/등록재산 관련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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