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31 21:38:02
Name 글로벌비즈니스센
Subject [질문] [전세]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주실 분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해설or추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금액은 조금씩 바꿨습니다.)

1. 7/3 1억 8천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입금하고, 7/7 만나 1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가계약) 입주일은 9월 1일이었습니다.

2. 등기도 뗐고, 빚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3. 8월 1일이 되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등기가 변동되어 비대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이에 등기를 다시 떼보니 7/11에 해당 집에 가처분이 들어왔고, 명의가 변동이 되어있습니다.

4. 가처분으로 명의의 소유권이 전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되어있습니다.

5. 현 집주인은 2023년 2월에 전세를 안고 전 집주인에게 매수를 했는데, 회생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소유권이전등말소등기청구권이 들어오고 이 매매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라 적혀있고요.

이렇게 되서 친구는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고요, 각각의 입장은

- 현 집주인은 몰랐다고 주장. 가처분이지 아직 명의가 넘어간 건 아니라고 말함.

- 부동산에서는 역시 몰랐다 하고,

- 부동산은 이미 준 금액에 10% 덧붙여서 돌려주겠다 하고, 친구 아버지는 가액배상으로 3600으로 받겠다, 친구 어머니는 1800만 찾아도 다행이다, 로 의견이 갈린 상태

- 당연히 현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했고요. 친구는 400만원만 송금받은 상태, 내일까지 나머지 돈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현 세입자분은 새 세입자 구했다는 말 듣고 이미 9/1에 나가려고 다른 집이랑 계약까지 마친 상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 어떻게 전 집주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회생이면 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리인지?)

- 여기서 전 집주인/현 집주인이 한패일 가능성이 있는지,

- 제 친구는 계약을 했던 현 집주인(?)이 집이 사라졌으니 그냥 그 사람한테 계약금 받으면 될듯한데, 현 세입자는 이미 파산한 전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31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부인권 행사일것 같습니다
2. 있음(물론 아닐수도 있음)
- 여기서 한패라는건 친구분을 속여먹으려고 했다는게 아니라 전 집주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전 집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뜻
3. 알 수 없음(문제를 잘못 읽어서 수정..)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오늘 돈 다 돌려받았다는데, 결국 둘은 무슨 관계였을까는 상상 속에 남았습니다 크크.
NoGainNoPain
23/09/01 00:53
수정 아이콘
논외지만 어머님 말대로 180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해약금 ≠ 위약금이라서 10%만 더 받고 물러나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4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원금 받고 끝났다네요 크크.
23/09/01 06:59
수정 아이콘
저런경우 원금만받아도 다행인경우가 많아서 받을수있을때 머든지받아야...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5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원금 받고 친구 가족들도 안도해서 걍 여기서 끝나게 된 거 같습니다 흐흐.
23/09/01 07:45
수정 아이콘
거래 취소돼도 부동산 중개료는 내지 않나요?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긴 한데 중개료도 요구해 보세요.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6
수정 아이콘
중개료 없이 그냥 원금 받고 끝났다네요. 입주도 안했고, 중개료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 보니 부동산도 꽤 당황한 거 같긴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387 [질문] 카 네비게이션 동글 어떤거 쓰시나요? [12] Alcohol bear5982 23/08/31 5982
172386 [질문] [전세]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주실 분 있을까요? [8] 글로벌비즈니스센6103 23/08/31 6103
172384 [질문] 지금 롤 클라이언트 영문인가요? [2] Excusez moi5482 23/08/31 5482
172383 [질문] 53년생 아버지 갤럭시 워치 6 40mm 사드릴만 할까요? [17] 콩순이6245 23/08/31 6245
172381 [질문] 회사에 들어온 명절 외부 선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 [18] 일신6460 23/08/31 6460
172380 [질문] 신차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김리프5498 23/08/31 5498
172379 [질문] 차박을 해보려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14] 포이리에7253 23/08/31 7253
172378 [질문] 오랜만에 글카를 바꿉니다 [3] 류 하야부사5817 23/08/31 5817
172377 [질문] 삼국지 11 PK 다이렉트x 관련 [2] 탑클라우드7012 23/08/31 7012
172376 [질문] 전세계약해지 관련 질문 [4] 쓸때없이힘만듬5113 23/08/31 5113
172375 [질문] 노래 하나만 찾아주세요. [2] possible5539 23/08/31 5539
172374 [질문]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마지막처럼7168 23/08/31 7168
172373 [질문] 오늘 용산CGV에서 영화 보실 분 있으신가요? (영화지정되어있음) [19] Rorschach7395 23/08/31 7395
172372 [질문] 면접을 해야합니다.(인사/채용담당자님 도와주세요) [4] 민서6275 23/08/30 6275
172371 [질문] 우리금융그룹 초청 국가대표 평가전 티켓팅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4] nekorean5850 23/08/30 5850
172370 [질문]  혹시 주말부부 하는 유부 분들 만족도 어떠십니까? [20] 빵떡유나7983 23/08/30 7983
172369 [질문] 축 늘어지고 우울할 때 볼만한 영상 있을까요? [10] 상록일기5285 23/08/30 5285
172368 [질문] 이사할 집 잔금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4] 공부맨5618 23/08/30 5618
172366 [질문] 인터넷tv 재약정vs 통신사 옮기기 [8] 꿈꾸는사나이6501 23/08/30 6501
172364 [질문] 직장에서 본인보다 나이어린사람들에게 존대하시나요? [92] 목캔디7333 23/08/30 7333
172363 [질문] 대형폐기물 스티커 vs 경비실 [16] CastorPollux6542 23/08/30 6542
172362 [질문] 구글 시트 특정 셀을 특정인만 수정권한을 주는방법 [2] 마인부우5846 23/08/30 5846
172361 [질문]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3] zzzzz6515 23/08/30 651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