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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2 13:02:29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기준이 넘으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가 임대차 적용기준이 월세 x 100배 + 보증금 으로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만약 월세가 1,000만원 으로 임차임이 계약을 한다면..

이미 임대차 보호법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 혹은 그 전에 임차인이 영업장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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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포에버
23/10/12 13:28
수정 아이콘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관련 규정 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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