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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26 16:43:47
Name 잠이오냐지금
Subject [질문] 주택담보대출 5억 받으려면 연봉이?
안녕하세요 잠이오냐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나의 집을 매일 월급 루팡질하며 부동산 어플만 보고 있는데요..
정말 괜찮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지금 안되요.. ㅠㅠ
5~6억정도만 대출 나오면 가능할거 같은데
그림의 떡이네요 ㅠㅠ

근데 요즘 은행에서 대출이 5~6억정도 나오려면 소득이 얼마나 되야 하는건가요?
소득 8천정도면 가능한가요?
올해 투잡으로 개인사업하면서 짭잘하게 벌긴했는데 어차피 개인사업은 내년 7월에나 소득신고가 되니까 의미가 없고 ㅠㅠ

집 사고 싶네요 정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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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아위험해
23/12/26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카오 주담대로 조회해보시죠.

주택검색하면 시세나오고, 소득, 결혼여부, 주택보유수까지 입력하면
바로 금리/ 한도 조회 됩니다. 생애최초면 80퍼까지되구요

지금 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 3퍼 중반대입니다..
유료도로당
23/12/26 17:13
수정 아이콘
헉 작년에 다른은행에서 4퍼 넘게 계약했었는데 말씀듣고 지금 카뱅 들어가보니 3.5%뜨네요 . 대환 알아봐야겠어요.... 질문자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크크
유료도로당
23/12/26 16:54
수정 아이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주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이면 LTV 한도 내에서 다 나오긴 할텐데요.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고 LTV가 50%면 6억까지 대출이 나오겠죠. 다만 6억 대출을 받으면 5% 이자 기준 40년으로 빌려도 매달 거의 300만원씩 갚아야 할텐데, 그게 안 터지고 감당 가능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카뱅이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앱에서 손쉽게 대출 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직접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이건 뱀발인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관망기라는 예측이 좀 더 많은것같긴합니다)
잠이오냐지금
23/12/26 16:58
수정 아이콘
만약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아무리 생애 최초라고 해도 연봉이 5~6천짜리는 80% 커녕 4억도 안나오겠죠?
이게 어렵더라구용
23/12/26 17:02
수정 아이콘
주택담보대출 5억원의 경우
연원리금 상환액은 2,507만 6,308원이고
(40년, 4%, 원리금균등 기준)
연소득은 6,000만원이므로
DSR은 약 41.79%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DSR게산기 돌려봤습니다.
대출 5억, 소득6천, 이자4%에 40년 돌려본겁니다.
DSR 41.79%니 40%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대출이나 이자를 줄이던, 소득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23/12/26 17:01
수정 아이콘
윗 분 말씀에 사족을 달면.. 매달 300씩 갚아나가더라도 이걸 40년 내내 할 필욘 없습니다.
중간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오를거라고 예상하기에..
12억짜리로 300씩 갚으면서 10년살다가 15억에 팔면 대출금은 3억만남게되죠.
(물론 10년간 매달 300씩갚았으니 원금은 좀 더 깎여 있을것이고, 15억에 판다하더라도 양도세가 있긴하지만요..)

그리고 세법에서 유리함을 취하기 위해 고가 주택은 10년 내에 되팔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수지짜응
23/12/26 17:44
수정 아이콘
혹시 마지막 문단에
세법상 유리함을 위해 고가주택 10년 내 되팔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3/12/26 18:15
수정 아이콘
양도세가 발생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가 10년이니까요
이주없이 평생사는게아닌이상
양도세 최대감면치로 좀내고 다음주택 취득세를 낸다고쳐도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는 옮겨다니는게 낫겠죠?
반대로 싼집만 사서 거주하다가 양도세가 발생할 정도로 오르면 팔고 다시 싼집가서 거주하는 방법도 있겠죠
23/12/26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2억집이 20년뒤 20억이 되었을때 매도: 양도차액 8억
12억집을 10년뒤 16억이 되었을때 매도후 비슷한 주택을 재구매, 다시 10년뒤 20억이 되었을때 매도: 양도차액 합계 4억+4억 = 8억
두 케이스 모두 양도차액은 8억으로 같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도 80%로 다 감면받습니다만
양도세 기본공제 세율구간이 달라져서 2번째 케이스가 이득이죠.

한마디로 양도차액은 매도가격 - 취득가격인데
위의 예시에서는 후자가 취득가격을 리셋하는 개념인거죠.(약간의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고 취득가를 리셋)

후자의 경우는 예시를 위해 (8억 양도차익을 맞추려고) 비슷한 집으로 갈아탄 예시를 썼지만,
본인이 커가는 과정이면 빚을 내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것이고 은퇴하는 경우면 차액을 남기고 집을 줄여서 갈아타겠죠.
내가 산 집이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쓸만한 방법도 아닙니다.
수지짜응
23/12/26 18:30
수정 아이콘
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나눠서 최대한 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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