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1 14:24:14
Name This-Plus
Subject [질문] 아파트 월세 관련 문의
아래 글 보고 갑자기 저도 생각나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6개월 뒤가 2년 채우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아파트 다른 호랑 비교해서

상당히 싸게 받고 있어서

동결은 좀 아쉽고 월세를 7만원만 올리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부동산을 가서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인 경우 뭔가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부알못이라 문의드려봅니다ㅠ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5/21 14:45
수정 아이콘
딜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수요 많은 지역은 임대인에게 수수료 일체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케바케라서 일반화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이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24/05/21 14:52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발동하면 올리지 못합니다.
흐흐님
24/05/21 14:54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으로 5%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아하 묵시적으로도 그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카리
24/05/21 14:56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해도 5% 이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서 10만원만 주고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연장계약)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5/21 15:0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가야 하는가 아닌가의 질문이시면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중개사 끼나 안끼나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경쓰이면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운받으셔서 적절히 고쳐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윗분들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상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This-Plus
24/05/21 16: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인상은 좀 알아봐야겠네요~!
엘브로
24/05/21 19:43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5프로 못 올려주겠다!
그렇게 나오면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 증명해야 하더군요.
This-Plus
24/05/21 19:55
수정 아이콘
아.. 5프로 이하로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닌가보네요 ㅠ
갤럭시S24
24/05/21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7만원 인상이면 원룸같은데 계약 갱신비는 부동산비 얼마 안냅니다. 5-10만원 수준. 만약 2년이 첫 계약 종료인 경우 임차인은 2년 연장요구 가능하며 이때 최대 5% 추계를 임대인(글쓴이)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임대인이 하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4년차가 끝나면 퇴거 요청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세 가격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335 [질문] 50대 남자 테니스 초보 라켓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고우 고우4433 24/05/22 4433
176334 [질문] 국제학회 세션이 터질 상황인데 어떻게할까요? [13] 다크템플러4388 24/05/22 4388
176333 [질문] 신혼집 위치 추천부탁드립니다 [22] 노암5024 24/05/22 5024
176332 [질문] 트리플 모니터용 본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10] Red Key3951 24/05/22 3951
176331 [질문] 잠실새내 맛집or카페 추천부탁드립니다. [5] 하우스룰즈4416 24/05/22 4416
176330 [질문] 8인치 저가 태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호떡집5672 24/05/22 5672
176329 [질문] 얼굴이 얼얼합니다. [8] Hubris9835 24/05/21 9835
176328 [질문] 초보운전 아내 중고차 선택 관련 질문 [23] 산산물물5219 24/05/21 5219
176327 [질문] 방 분리를 위한 책상 침대 배치 문의 [9] Kaestro5021 24/05/21 5021
176326 [질문] 요즘 학생들한테 삼국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15] 렙터5493 24/05/21 5493
176325 [질문] 구글플레이스토어 정기결제가 어디인지 확인가능할까요? [7] 기다리다4438 24/05/21 4438
176324 [질문] 퀵쉐어(컴-폰) 전송속도 질문드립니다. 스핔스핔4042 24/05/21 4042
176323 [질문] 순토 워치 질문 [3] 앵글로색슨족3772 24/05/21 3772
176322 [질문]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의 불편 [5] Tigris4198 24/05/21 4198
176321 [질문] 부모님 모시고 가려는데 발산역 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캐로4183 24/05/21 4183
176320 [질문] 크롬 OS 노트북 쓰는데 불편함 없나요? [6] 김세정3540 24/05/21 3540
176319 [질문] 결혼 10주년 선물 준비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36] 진아린롱4843 24/05/21 4843
176318 [질문] 중고차 구매 고민입니다. [4] 최종병기그녀3948 24/05/21 3948
176317 [질문] 아파트 월세 관련 문의 [11] This-Plus3864 24/05/21 3864
176316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문의 [6] 승뢰4373 24/05/21 4373
176315 [질문] 출장중에 이직 희망회사 면접예정 시 연차사유에 관하여 [11] 울트라머린5056 24/05/21 5056
176314 [질문] '기실'이라는 단어 사용하시나요? [57] 샤크어택6339 24/05/21 6339
176313 [질문] 한여름에 그나마 (야외) 시원한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7] 공부맨4022 24/05/21 40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