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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2 19:19:11
Name About time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계약 만기는 25년 1월인데, 임대인이 24.6월 ~ 25.2월까지 해외에 나가있는다고 해서
다음주에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고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2억정도 받은 상황입니다.

1) 제가 기존 계약을 한 뒤 임대인이 바뀐 상황이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코자 합니다.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았지만 빨리 작성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2) 전세금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은행에서 연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을구가 깨끗한 상황인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큰 문제는 없겠죠?

3) 확정일자는 그냥 계약서 작성한 뒤 바로 받으면 될까요?

4) 재계약서 특약으로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1. 전세대출연장 및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에는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
  2. 전세재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까지 등기부상 근저당 및 소유권의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 것

넣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원계약시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특약에 들어가있긴 합니다.

이른 시점에 재계약 하는게 처음이다보니 조심스럽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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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살아주세요
24/05/23 09:22
수정 아이콘
1) 향후 이사갈 시기를 고려해서 계약서 작성 시기를 정하면 가장좋죠. 빨리해도 상관없어보입니다
2) 확정일자 다시받는건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니까 새계약서에 새로 받는 것도 나쁘지않아보여요
3) 빠를수록 좋죠
4) 많이들 넣는 특약이니 문제없어보입니다
About time
24/05/23 19:0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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