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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24 17:19:32
Name 그때가언제라도
File #1 1719217115069.jpg (135.2 KB), Download : 285
Subject [질문] 혹시 건물 도면 볼 줄 아시는 분 있나요?





회색벽은 내력벽(큰크리트벽)
빗금사선벽은 비내력벽(조적벽)
빈벽은 비내력벽(석고나 합판벽)

일단은 이런거 같은데 맞나요??





당연히 내력벽은 건드리면 안되고...
조적벽도 건드릴 수가 없는게 도면 보면 다 건물 바깥쪽벽이라서 철거를 한다는게 이상한 생각이네요.



궁금한게 빈벽은 석고나 합판벽 맞죠?
그럼 철거 인테리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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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18:04
수정 아이콘
캐드로 열어보시면 색상별 범례나 레이어로 구분을 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림만으로 판단했을 때
하늘색은 창호
빗금사선벽은 단열재가 들어간 벽
녹색테두리가 둘러진 회색 네모는 기둥 으로 보입니다

철근배근도 정도는 있어야지 평면도 가지곤 알기 어렵습니다
구조 관련된 도면은 보통 따로 있습니다 :)
그때가언제라도
24/06/24 19:21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자크
24/06/24 20:09
수정 아이콘
건축도면에 dry wall 부호도 및 일람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철거 가능한 비내력벽 위치와 스펙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철거하면 될듯합니다.
이자크
24/06/24 20:13
수정 아이콘
뭐 당연히 하실테지만 행위허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체 끼고 하시는거면 행위허가까지 대행받으세요.
그때가언제라도
24/06/25 07:58
수정 아이콘
행위허가가 뭔가요??
24/06/25 1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내력벽을 건드리는 대수선이라면 대수선 신고에 의제될 꺼고 이 경우는 건축사만 처리 가능합니다

대수선이 아닌 철거 증축이라면 건축주 본인이나 업자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4/06/27 08: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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