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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30 13:18:32
Name 블랙리스트
Subject [질문] 경찰서 무혐의 통지서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요 (수정됨)
예전에 한번 번개장터에서 문상 팔다가 3자 사기에 엮였었는데요

제가 문상 팔았는데 구매한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제 계좌번호를 주고 사기를 친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분이 신고해서 당시 모든 계좌 다 지급정지 당했었고 이의신청해서 결국 풀었었습니다

신한, 케이뱅크 2개가 해당이 되어 풀어야 한다고 하길래 자료제출해서 풀었는데요

현재 케이뱅크만 대포통장명의인 지정으로 3년간 신규계좌개설 등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걸 풀려면 무혐의 통지서 같은걸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건접수 번호 같은 거 알고 있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하니까 케이뱅크 무슨 팀에서 알아봐준다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경찰서: 경기도시흥경찰서
사건접수 번호: 2023-xxx-xx
수사2과 지능범죄 수사2팀: xxx 경사
신고인 성함: xxx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여기서 경찰사건조회에서 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이러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검찰청을 가봐야 한다거나 그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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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24/07/30 13:42
수정 아이콘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블랙리스트
24/07/30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게 젤 확실한가 보군요. 일단 연락해 봤는데 여기저기 돌리긴 하는데 어디로 전화해 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예전에 처음 전화왔던 부서인듯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공석인지 연락은 되질 않네요. 수사결과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해봐야 겠네요 ㅠㅠ
성야무인
24/07/30 14:59
수정 아이콘
담당 형사 만나셔서 달라고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블랙리스트
24/07/30 16:01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군요. 직통 전화번호 알려줘서 해봤는데 공석인지 연락이 ㅠㅠ 낼 다시 연락 해봐야 겠네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4/07/30 17:4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아이디부터 이거....
블랙리스트
24/07/30 2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헉 ㅠㅠ 이건 걍 제가 검정색을 좋아해서 걍 뒤에 리스트 붙인겁니다 ㅠㅠ 3자 사기 라는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 짜리 당시 현금화(상테크라고 하죠?) 그거 방법을 몰라서 걍 번장 같은데서만 팔아야 현금화되는 줄 알고 팔았었어요. 근데 구매자가 다른 사람한테 제 계좌번호 주면서 또 사기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해서 당시 제 계좌가 모조리 정리당해서 거의 몇주간 은행 창구가서 대면거래하고 그랬었네요

그 몇주간 엄청 고생했었는데 모든 계좌가 다 막히니까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이체도 당연히 불가능 하고, ATM 이용도 불가능 하고 오로지 창구만 되는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은행들은 비대면은행이나 창구도 없고 답이 없죠 ㅠㅠ 그나마 농협이 창구에서 입금/출금이 엄청 편하게 되서 그건 좋았습니다
24/07/31 07:03
수정 아이콘
형사사법포탈에 조회하면 안 나오는게 그냥 경찰청으로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탭 선택후 시흥 어디 경찰서까지 완전히 지정해야지 나옵니다.
년도도 정확히 체크해야지 나오고 여긴 디폴트값 넣으면 검색하면 다 안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24/07/31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죠 ㅠㅠ 제가 안 해봤을련지 ㅠㅠ 애초에 케이뱅크 측에서 자기네들이 사건접수 번호하고 담당 경사가 누구인지 신고인이 누구인지 자기네들이 알아봐준다고 해서 알려준 거라 그거 보고 경기도시흥경찰서 인걸 알아서 조회해보니 안 나오더라고요 ㅠㅠ 오늘 담당자(?)분한테 연락와서 얘기해 봤는데 수사지원팀에서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고 연락해 보라고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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