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9/24 21:22
육군에는 몸 전체 2/3 이상 되는 사람만 못간다고 하니까 육군에 속한 상무는 큰 문제 없겠죠.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나냐 아닌가의 차이인듯 합니다.
16/09/24 21:59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을 어디서 끊어 읽느냐가 문제인데, 저기선 '문제되는 형식'을 지닌 문신을 가진 사람을 떨구겠다는거 아닌가요?
노 페인 노 게인 정도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문신은 아닌것같은데...;; 아, 혹시라도 '크기'라면 문제가 될 순 있겠군요. 저 정도 크기도 허용할 수 없다거나...
16/09/25 01:23
시술 동기라면 조폭 형님들의 용문신 같은 경우일거고, 의미도 그와 일맥상통 할 것 같습니다. 노출 정도가 문제인데, 경찰들 하복이 반팔이라 팔뚝이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나 어깨 같이 노출이 안되면 문제 없을텐데...
16/09/25 01:02
저 문신이 좀더 몸의 안쪽에 있었으면 문제가 덜 됐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 분명 노출정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밖으로 보일 여지가 많은 팔뚝보다는 차라리 몸통에 새겼으면 뽑히지 않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