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09 10:58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원래는 10개월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지만 2년간 집행을 미뤄주고 2년간 조용히 살면 징역은 안상아도됩니다. 대신 2년안에 딴걸로 잡히면 유예는 무효화되고 교도소에서 10개월살아야 되는거죠
17/02/09 12:0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걸 보면 과거의 죄는 관계없는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7/02/09 20:52
해당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벌금 아니면 실형이고, 중간인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형인 경우 정지연님이 말씀하신 조항에 따라(형법 제집행유예도 실효되어 두 형을 다 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과거 잘못은 경중을 따집니다.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 범죄가 아니므로 벌금, 집유, 실형 모두 가능합니다. 선행사건이 원래 실형 수준인데 뒤늦게 밝혀지는 바람에 후행사건이 집행유예가 되었을 수 있죠. 이 때는 선행사건이 먼저 재판받았거나 선후행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실형일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때는 과거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