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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0 17:28
이장석은 임의이행의사가 없습니다.
홍성은은 법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집행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받은 주체가 이장석이 아니고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인데 서울히어로즈 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홍성은 측은 현재 주식수의 2/3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서 달라는 것이고(이렇게 하면 홍성은이 40%가 됨), 이장석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이행불능이니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히어로즈는 초 적자 자본잠식구단이라 그 지분가치를 평가하면 음수가 되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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