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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01:18
아마 소송비용부담비율이 원고들 7:3 피고로 정해졌을 건데 이 추측을 사실이라 가정하고
(청구금액의 대략 27% 인용, 73% 기각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는 경우 소액사건에 흔한 정도의 정액보수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계산결과 및 대략적인 산출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모두 변호사 미선임 : 원고들이 피고에게 47,310원(인당 23,65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157,700원 전부 원고가 지출한 가운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47,310원 청구) 2. 원고들만 변호사 선임 : 원고들이 피고에게 137,310원(인당 68,65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이 457,700원이 되는 외에 모두 1.과 동일. 변호사보수가 60만원이 아닌 이유는 대법원 00마5563 전합 결정 참조.) 3. 피고만 변호사 선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62,690원(인당 81,64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457,700원 중 원고가 157,700원, 피고가 300,000원 지출한 가운데, 소송총비용 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137,310원에 그쳐야 하므로, 초과분인 162,690원 청구) 4. 쌍방 모두 변호사 선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72,690원(인당 36,34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757,700원 중 원고가 457,700원, 피고가 300,000원 지출한 가운데 소송총비용 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227,310원에 그쳐야 하므로, 초과분인 72,690원 청구)
20/02/04 20:30
이걸 근거로 다른 분들도 소송 걸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인단도 그런걸 기대하고 진행하는(단건은 “승소”만 노린다. 이후 대규모 소송으로 수익을 낸다)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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