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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21:13
그간의 쟁점이 2차합의서를 위반했다에서
묘하게 1차 합의서를 위반했다 vs 위반하지 않았다로 바뀐것 같네요. 즉 1차 합의서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2차 합의서 쓸 이유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다. 같은 느낌
21/04/06 08:29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수원에서 어떤 근거로 계약이 유효한지를 증명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백승호가 비판받았던 주된 포인트가 계약 맺었는데도 뒤통수 까고 도의적 운운한다인데, [계약을 맺었다]라는 전제조건이 사라져버리면....
21/04/06 14:02
수원으로 무조건 복귀는 논란이있는 조항이라해도, 3억 지원을 채무로본다면 법정이자쳐서 4억이 백승호측도 낼수있는 최소의 합의금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안받은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든 뒤로든 수원이 4억+사과영상으로 해결하자했으면 백승호측에서도 굳이 안받을이유가 없는 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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