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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10:29
선수계약 양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나는건 인센티브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게 이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있으려나...
어떤 상황을 고려한건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이적 선수에게 이사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거 같고 양도 거부시 본 계약 해지라는건 기존대로 임의해지인지 아니면 방출인지 모르겠네요.
21/06/03 11:01
아, 야구는 원래 양도양수계약시 선수계약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적하면 계약을 새로 한다는걸 생각 못 했네요.
이 부분은 타 종목을 위해 명시된 것 같습니다.
21/06/03 10:31
볼때는 이거 그냥 트레이드 거부권 가능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5항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의 의미가 해지후 선수가 자유계약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5항을 얘기할때 23조를 인용한다고 하는데 23조가 뭐냐하면 임의탈퇴입니다. 임의탈퇴는 적용후 1년간 복귀불가, 연봉미지급, 복귀시 해당구단에서만 복귀가능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임의탈퇴 할수있다는 얘기라서 거부권이 현실적이진 않다고 봐야겠네요
21/06/03 10:41
양도양수 계약 체결 된 후에 트레이드 사유와 이적을 알려야 하고 이적 구단 합류까지 기한을 3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면 바로 짐 싸서 이적 구단으로 합류해야 했거든요.
21/06/03 10:40
NBA 같은 곳도 당일통보나 선수가 언론으로 자기 트레이드 소식 듣는게 비일비재한거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트레이드 협상이 생각 이상으로 즉흥적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21/06/03 10:46
예전에 김상호 선수가 LG에서 OB로 트레이드 될 때처럼
가판대 스포츠신문 1면 사진에서 본인 트레이드 소식 접하게 되는 일은 없겠네요 크크
21/06/03 11:49
이거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 야축농배의 에이전트와 구단담당자들이 참여했다고 했으니 기우겠지만, 각 종목별로의 로컬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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