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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02:58
스연게라서 자세히 쓰기 좀 그런데 원문에 rape and sexual assault 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자면 거시기를 넣었으면 rape고 그것외에 다른 것을 넣었으면 sexual assault.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신체부위라도 성적인 해를 가하면 rape 혹은 sexual assault가 됩니다.
21/08/27 12:34
성-폭행 性暴行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1.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강간과 성폭행은 같은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성폭력' 이 있는데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합니다. sexaul assault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단어같네요.
21/08/27 12:59
한국의 법률용어에는 '성폭행'이 없습니다.
법전에는 '강간'이고 판결문에도 '강간'인데 언론에서 기자들이 멋대로 '성폭행'으로 바꿔서 쓰는거죠. 혹시 외국 변호사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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