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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0 11:31:03
Name insane
Link #1 구글
Subject [스포츠] 해외원정 불가'…병역특례 봉사활동 못채운 선수들 '발등의 불'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9164000007?input=1195m


기사보니 손흥민 뿐 아니라 국내선수들도 다 못채운 선수들이 있더군요

다른 종목 케이스같은 경우
김하성은 미국에서 한창 시즌을 치르던 올해 8월까지가 의무복무기간이었으나
164시간밖에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 1년 연장된 상태




반면 다채우거나 120시간 정도 남은 케이스도 있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루빈 카잔)은 공익복무 시간을 모두 달성했고
황인범 같은 경우는 조기전역이라 기간이 단축된 케이스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사는 검색해도 안나와서



조기전역 케이스 경우 근무개월수*xx일 이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황인범이 9개월 복무를 한 상태라 정확한 일수는 모르겠고 300에서 400 시간 사이였을거라고 하더군요




울산 관계자는 "조현우는 K리그 드림 어시스트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시즌 중에도 연고지 내 학교를 찾아가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는 등 틈틈이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조현우는 416시간 하고 120시간 정도 남앗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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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같은 경우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현풍고에서 자주 보엿엇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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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1/10/31/3OYKWLL73IVX4KFKDSPYVT4JEU/


이승모가 9월까지 인정받는 봉사활동 기간은 총 95시간30분, 나상호는 82시간30분에 불과하다
기사보니 같은 국내선수였던 나상호 이승모 같은 경우는 손흥민보다 못한 100시간도 못채운 상태

국내 해외 선수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팀이 얼마나 협조해주는가 그리고 선수들 의지의 차이도 있는듯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손흥민은 “런던 한인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축구 선수가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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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같은경우 국내에서 270시간 해외에서 270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봉사활동은 런던에 있는 강북런던학교에서 주로 한듯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온라인 강연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은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횟수 자체가 적기 하다고





예술체육요원 나무위키 항목 찾아보니

체육요원은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내 수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29개 대회
        무용: 12개 대회 (발레, 현대 무용)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

        국악: 3개 대회
        한국 무용: 3개 대회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그러나 이 경우 또 나쁜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콩쿠르에서 어지간히 실력차가 나지 않는 이상
1등을 남자로 몰아주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너무 대놓고 군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 2015년 7월 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 이내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금처럼 544시간 봉사활동이 추가된건 2015년 7월부터



병역 이행에 비해서는 약과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예술체육요원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제약이 된다.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보통 그 나이대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활동을 벌이며 커리어를 쌓는 시기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국내 거주자같이 틈틈이 시간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시간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빡빡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야 된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자대 배치 이후의 군 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이후엔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 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 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박주영이 소속팀에서 잘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했지만 또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보니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될만한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체육 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대회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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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21/11/10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글에도 썼는데, 저는 이래서 평소에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 수상 결과에 따라 병역특례(즉, 체육요원)하는 걸 '면제'라고 부르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들도 나름 병역법에 따라 2년 10개월동안 병역복무하는 중이에요. 훈련소도 갔다와야 되고, 국외여행도 제한되고, 공익복무(봉사활동)도 적지 않은 시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병역복무기간 동안 해당 체육 종목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종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영 생활은 훈련소 1달 밖에 안하지만, 그 외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처럼 사회에서 병역복무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면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체육요원도 면제라고 부를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역병과 비교할 만한 복무강도는 아니지만, 아예 의무가 없이 짠 하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teragram
21/11/10 12:23
수정 아이콘
면제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긴 한데, 여태 인식이 왜 그런가를 한 번 생각해보자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일부 제외하면 국가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근무를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죠.
(복무 기간 중에 A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도, 병역 인정을 위해서는 B에서 일해야만 함)
스포츠 선수들은 이와 다르게 기존에 일하던 곳은 물론 추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수입 또한 복무와 무관하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면제의 냄새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병역 해결을 위해 체육요원 TO를 가진 중소축구단에서 월급 200 받고 2년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도 면제라고 생각 안할 것 같네요.
jjohny=쿠마
21/11/10 12:38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체육요원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들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들도 최저임금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대기업/전문연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 봉급 레벨이 달라지고, 대기업 초봉 정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몇 봤고요) 물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제한이 있지만 이직도 가능합니다. 사회생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체육요원들도 소속 구단이나 기존의 연봉 수준에 따라 봉급 수준은 천차만별일테고, 손흥민 선수처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같은 초유명선수/초고액연봉선수들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서 말씀하신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스포츠선수들도 복무기간 중에 직업선택의 제약을 받으며, 해당 종목에 대하여 지정된 특정한 직업/직장에서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막상 스포츠선수들 이적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잘 아실테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면제라는 표현이 여러모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teragram
21/11/10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복무 중에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대기업을 다닐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죠.
"병역과 무관하게" 내가 다니고 싶은 기업을 다니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병역과 무관하게"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받고 (지정업체의 연봉에 한정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병역이 해결된다가 초점이죠.

전문연구요원으로 대기업 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은 병역 복무를 위해 나라가 정해놓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복무 의무가 없는 동일 환경의 사람에 비해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구요.
스포츠 선수가 가진 선택지의 자유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 선수에게 직업 선택의 제약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제약이고,
해당 종목에 대하여 특정한 직업/직장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적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복무로 인한 제약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소속 구단이나 기존의 연봉 수준에 따라 봉급 수준은 천차만별인 점도 복무로 인한 제약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jjohny=쿠마
21/11/10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논리를 차용하자면, 막상 체육요원들의 자유도를 면제자의 자유도와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면제'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대신'이라기엔 뭐하지만, 체육요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선택에서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공익복무(봉사활동)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가지는데, 이것때문에 당장 이번에 기사 나오는 것들처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면제라는 표현이 큰 이견 없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평소 생각하던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teragram
21/11/10 13:2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첫 댓글에 썼듯이 면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댓글들에 써놓은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 (넘을 수 없는 벽) <<< 체육요원 <<< 면제
정도로 다른 대체 복무에 비하여 면제에 가까운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면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11/10 15:2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신경써서 인식해줘야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특례'니까요. 대체복무 중에서도 최상급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특례는 겪지 못합니다. 막말로 손흥민이 발롱도르를 타더래도 내 20대 2년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되거든요.
칰칰폭폭
21/11/10 11:58
수정 아이콘
선수들 특례를 빨리 없애야 하는데 참
병역 특례를 먹여도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어렵다고 또 편의를 봐드려야 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아따따뚜르겐
21/11/10 12:27
수정 아이콘
병역 특례 선수들이 어떤 봉사 활동을 하나 했더니 그래도 전문적인 걸 하는거였군요.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Lahmpard
21/11/10 12:33
수정 아이콘
장현수가 싸지른 똥...
21/11/10 14:00
수정 아이콘
장현수가 걸려서 원칙대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안그랬으면 대충하고 시간 부풀리고 그런 관행들 남아있었을텐데 그게 좋은건 아니자나요
Lahmpard
21/11/10 20:3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장현수로 인해 기존에 비해 훨씬 불편해진 제약들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장현수같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마저 봉사시간을 채우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긴 부분 말씀이었습니다.
비뢰신
21/11/10 12:36
수정 아이콘
특례를 없애야줘
지니팅커벨여행
21/11/10 12:53
수정 아이콘
조현우 고라니 설...
근데 조현우는 사실 갈매기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배우는 입장에서 질릴 정도로 오면 참 기분이 좋겠네요 크크크크
서류조당
21/11/10 13:11
수정 아이콘
그냥 병무청에서 인정한 국제대회에 BBMA를 넣었으면 되는거였네....
산다는건
21/11/10 1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개인이 알아서 잘 채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런거까지 챙겨줘야되나.
21/11/10 13:34
수정 아이콘
해외파는 1년 중 3개월 국내체류한다고 보고 3년이면 9달 중 27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개인스케줄도 있고하니 단순시간보면 빡시다고볼수도있는데 근데 군복무대체하는거니깐 그래서 뭐 알아서 잘 채워야지라는 생각이네요
싫으면 군대가던가...
어데나
21/11/10 13:47
수정 아이콘
하기 싫으면 김천상무로 이적하면 됩니다.
팔라디노
21/11/10 14:20
수정 아이콘
일반 남성 커리어도 이렇게 챙겨주나
보통남자들도 대학다니다가 1~2년 휴학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왜 면제받은 선수들 코로나때매 못한다고 더 떠먹여줘야되는지 크크
1년중단하기 싫으면 구단이랑 합의를하던가 못하면 계약을 접던가 아니면 군대를가던가
법대로해야죠. 나이롱 법도아니고 크크
코우사카 호노카
21/11/10 14:29
수정 아이콘
저는 병역 특례 있어도 상관없다+대상을 넓히는것도 상관없다 입장이긴 한데
이미 특례를 줬는데 여기서 또 편의를 봐줘야되나 싶네요. 코로나라서 좀 유도리있게 했으면 싶긴한데
21/11/10 15:18
수정 아이콘
손흥민이고 자시고 못채웠으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특례 자체도 없애야할 판에.
누구 김아무개가 군에서 보낸 2년은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던가요? 봉사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청춘들이 한트럭인데
21/11/10 15:31
수정 아이콘
해외 선수면 비시즌에 와서, 현역이면 매일매일 어떻게든 가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부상이슈 제외하면 선수 의지 문제라고 하는게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굳이 편을 들어주자면... 대면봉사가 아예 막혔던 기간만큼은 조금만 유예기간을 주면 악으로 깡으로 채워오겠다고 조약서라도 써야죠.
곰성병기
21/11/10 15:35
수정 아이콘
손흥민이 봉사시간 못채워서 출국금지당하고 월드컵못나간다? 국민정서때문에 법개정될듯요 지금도 국회의원 한분이 의문제기한게 기사로뜨는 판국인데 코로나 감안도해야되고
ModernTimes
21/11/10 15:51
수정 아이콘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일년 정도 유예를 주면 좋긴 하겠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년 십개월 동안 68일 못 채우는건 안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춘불패
21/11/11 00:56
수정 아이콘
조현우처럼 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잘 참여해도 봉사활동 시간 채우는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못해서 시간 못 채우는 국내파 선수들은 반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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