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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11:49
아래글에도 썼는데, 저는 이래서 평소에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 수상 결과에 따라 병역특례(즉, 체육요원)하는 걸 '면제'라고 부르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들도 나름 병역법에 따라 2년 10개월동안 병역복무하는 중이에요. 훈련소도 갔다와야 되고, 국외여행도 제한되고, 공익복무(봉사활동)도 적지 않은 시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병역복무기간 동안 해당 체육 종목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종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영 생활은 훈련소 1달 밖에 안하지만, 그 외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처럼 사회에서 병역복무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면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체육요원도 면제라고 부를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역병과 비교할 만한 복무강도는 아니지만, 아예 의무가 없이 짠 하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21/11/10 12:23
면제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긴 한데, 여태 인식이 왜 그런가를 한 번 생각해보자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일부 제외하면 국가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근무를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죠. (복무 기간 중에 A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도, 병역 인정을 위해서는 B에서 일해야만 함) 스포츠 선수들은 이와 다르게 기존에 일하던 곳은 물론 추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수입 또한 복무와 무관하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면제의 냄새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병역 해결을 위해 체육요원 TO를 가진 중소축구단에서 월급 200 받고 2년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도 면제라고 생각 안할 것 같네요.
21/11/10 12:38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체육요원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들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들도 최저임금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대기업/전문연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 봉급 레벨이 달라지고, 대기업 초봉 정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몇 봤고요) 물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제한이 있지만 이직도 가능합니다. 사회생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체육요원들도 소속 구단이나 기존의 연봉 수준에 따라 봉급 수준은 천차만별일테고, 손흥민 선수처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같은 초유명선수/초고액연봉선수들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서 말씀하신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스포츠선수들도 복무기간 중에 직업선택의 제약을 받으며, 해당 종목에 대하여 지정된 특정한 직업/직장에서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막상 스포츠선수들 이적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잘 아실테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면제라는 표현이 여러모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21/11/10 12:50
복무 중에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대기업을 다닐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죠.
"병역과 무관하게" 내가 다니고 싶은 기업을 다니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병역과 무관하게"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받고 (지정업체의 연봉에 한정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병역이 해결된다가 초점이죠. 전문연구요원으로 대기업 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은 병역 복무를 위해 나라가 정해놓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복무 의무가 없는 동일 환경의 사람에 비해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구요. 스포츠 선수가 가진 선택지의 자유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 선수에게 직업 선택의 제약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제약이고, 해당 종목에 대하여 특정한 직업/직장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적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복무로 인한 제약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소속 구단이나 기존의 연봉 수준에 따라 봉급 수준은 천차만별인 점도 복무로 인한 제약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21/11/10 13:05
그런 논리를 차용하자면, 막상 체육요원들의 자유도를 면제자의 자유도와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면제'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대신'이라기엔 뭐하지만, 체육요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선택에서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공익복무(봉사활동)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가지는데, 이것때문에 당장 이번에 기사 나오는 것들처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면제라는 표현이 큰 이견 없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평소 생각하던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21/11/10 13:26
네, 저도 첫 댓글에 썼듯이 면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댓글들에 써놓은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 (넘을 수 없는 벽) <<< 체육요원 <<< 면제 정도로 다른 대체 복무에 비하여 면제에 가까운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면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11/10 15:21
그렇게 신경써서 인식해줘야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특례'니까요. 대체복무 중에서도 최상급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특례는 겪지 못합니다. 막말로 손흥민이 발롱도르를 타더래도 내 20대 2년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되거든요.
21/11/10 11:58
선수들 특례를 빨리 없애야 하는데 참
병역 특례를 먹여도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어렵다고 또 편의를 봐드려야 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21/11/10 20:30
정확히는 장현수로 인해 기존에 비해 훨씬 불편해진 제약들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장현수같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마저 봉사시간을 채우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긴 부분 말씀이었습니다.
21/11/10 12:53
조현우 고라니 설...
근데 조현우는 사실 갈매기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배우는 입장에서 질릴 정도로 오면 참 기분이 좋겠네요 크크크크
21/11/10 13:34
해외파는 1년 중 3개월 국내체류한다고 보고 3년이면 9달 중 27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개인스케줄도 있고하니 단순시간보면 빡시다고볼수도있는데 근데 군복무대체하는거니깐 그래서 뭐 알아서 잘 채워야지라는 생각이네요 싫으면 군대가던가...
21/11/10 14:20
일반 남성 커리어도 이렇게 챙겨주나
보통남자들도 대학다니다가 1~2년 휴학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왜 면제받은 선수들 코로나때매 못한다고 더 떠먹여줘야되는지 크크 1년중단하기 싫으면 구단이랑 합의를하던가 못하면 계약을 접던가 아니면 군대를가던가 법대로해야죠. 나이롱 법도아니고 크크
21/11/10 14:29
저는 병역 특례 있어도 상관없다+대상을 넓히는것도 상관없다 입장이긴 한데
이미 특례를 줬는데 여기서 또 편의를 봐줘야되나 싶네요. 코로나라서 좀 유도리있게 했으면 싶긴한데
21/11/10 15:18
손흥민이고 자시고 못채웠으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특례 자체도 없애야할 판에.
누구 김아무개가 군에서 보낸 2년은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던가요? 봉사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청춘들이 한트럭인데
21/11/10 15:31
해외 선수면 비시즌에 와서, 현역이면 매일매일 어떻게든 가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부상이슈 제외하면 선수 의지 문제라고 하는게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굳이 편을 들어주자면... 대면봉사가 아예 막혔던 기간만큼은 조금만 유예기간을 주면 악으로 깡으로 채워오겠다고 조약서라도 써야죠.
21/11/10 15:35
손흥민이 봉사시간 못채워서 출국금지당하고 월드컵못나간다? 국민정서때문에 법개정될듯요 지금도 국회의원 한분이 의문제기한게 기사로뜨는 판국인데 코로나 감안도해야되고
21/11/10 15:51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일년 정도 유예를 주면 좋긴 하겠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년 십개월 동안 68일 못 채우는건 안한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11 00:56
조현우처럼 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잘 참여해도 봉사활동 시간 채우는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못해서 시간 못 채우는 국내파 선수들은 반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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