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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23:33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대응할 수 있는 국가도 별로 없으니 가능성 꽤 높을 것 같아요.
저번 유치전 당시에 대형 전용구장 가진 지자체 중 수원, 전주, 제주만 참여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축구전용구장 있고 인구 되는 도시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이나 대전 울산.. 혹은 좀 규모 작아도 인천 포항 대구 등
22/05/16 23:41
듣기에 서울은 상업시설땜에 안된다고 한거같은데 경기장에 홈플러스 CGV가 붙어있어서 보안 문제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u20 월드컵때도 없었다고.. 별개로 전용구장이 확실히 비쥬얼이 좋아서 저도 전용구장에서 많은 경기를 했으면 싶긴합니다
22/05/17 02:41
저도 앞글에서 그 내용 보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더군요.
상업시설이 문제가 되면 수많은 월드컵 구장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그런 규정이 뭐가 있지 하고 AFC 대회 유치 규정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번역기 써서 이상하지만 직접 영문 해석하면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 ============================ GUARANTEE 6: PROTECTION AND EXPLOITATION OF COMMERCIAL RIGHTS 정부 보증 [상업적 권리의 보호] (2) Protection Scope of Safety and Security (2) 안전 및 보안의 보호 범위 (xi)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n match days of an exclusive advertising and street trading zone within, and in the airspace above, a 500m exclusion zone around each official stadium used for the Competition, in which the right to conduct commercial activities is reserved for the AFC and the Commercial Affiliates; (xi) 경기일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경기에 사용되는 각 공식 경기장 주변의 500m 금지 구역 및 위 영공 내에서 전용 광고 및 노점상 구역의 시행 및 시행 AFC 및 상업 계열사 [해석 : 경기장 주변 500 미터 내에서 AFC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상업활동은 불가함] ======================================= 위 부분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즉, 경기장 내부에서 음식 팔고 물건 팔고 기념품 팔고..이런 상업활동이 AFC의 통제 하에서 허가받은 것만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미터 내 노점... 여기에 상암 홈플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해당일에 상암 홈플러스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이해시키면 될 문제 아닐까요. 아님 동선을 나누겠다고 하든지...제가 보기엔 설명/계획으로 해결이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과거 유치 내용을 리뷰했는데, 먼저 협회의 신청과 함께 지자체의 의향도 물어보더군요. 즉 서울 상암이 제외된 이유는 그냥 서울시가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는 도시는 서울 외에도 많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거지, 어떤 금지 조항에 의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기장 규모(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용한 시설, 안전성 등등에 대한 규정은 꽤 있네요. 모든 나라가 3~4만 석 경기장을 가진 건 아닐테니 이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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