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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21 11:56:32
Name insane
Link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0512221864149&outlink=1&ref=%3A%2F%2F
Subject [연예] 소속사 사장에 대한 신뢰로 47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던 이승기...JPG

CYxvK.webp.ren.jpg 소속사 사장에 대한 신뢰로 무이자로 47억 빌려줬던 이승기...JPG

04343d9be1998eb26f25e005590f8e1d.jpeg 소속사 사장에 대한 신뢰로 무이자로 47억 빌려줬던 이승기...JPG


"후크엔터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오랜 기간 함께 해 서로 간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승기는 연이자 없이 소속사에 47억 2500만원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0512221864149&outlink=1&ref=%3A%2F%2F

2015년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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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남자
22/11/21 12:07
수정 아이콘
선희누나...
22/11/21 12:08
수정 아이콘
아직 안갚았으면 상환 요청 해야겠네요.
닐리리야
22/11/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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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왜케 다들 착한겨? 바보인겨? ㅠㅠ
재플린
22/11/21 12:46
수정 아이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게 현행법상 되나요?
김유라
22/11/21 13:08
수정 아이콘
빌려준게 명백하긴 하지만, 다트에는 투자처럼 되어있네요. 실제로도 개인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긴 하죠... 저기가 사장 지분 100% 구조라서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마그너스
22/11/21 13:14
수정 아이콘
이자없이 빌려주는게 불가능하진 않죠 계약은 자유니깐요
사바나
22/1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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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자식에게 무이자로 3조원 빌려줌
마그너스
22/1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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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필요성, 대주와 차주의 관계, 금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죠
22/11/21 17:15
수정 아이콘
세무공무원이 그런 실질을 건바이건으로 다 고려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마그너스
22/1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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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을 다투면 결국 뱉어내겠지요
사바나
22/1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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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결국 불가능 하다는 말인데요..
마그너스
22/1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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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자식에게 무이자로 3조를 빌려주는거랑 일반인이 그냥 지인에게 무이자로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게 같나요?법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밑에도 말했지만 민사 재판가서 상증세상 최저이율이 있으니 이자청구 합니다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겁니다 즉 사법적 관계에서 전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레비아탕
22/1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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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빌려주면 되지요...다만 특수관계자니까 법에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연히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를 안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바나
22/1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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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아탕 님 말이 결국 '이자 없이 빌려주는게 불가능하지 않다'는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레비아탕
22/11/24 11:09
수정 아이콘
아뇨...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이자없는 계약서 쓰고 빌려줘도 과세관청에서 별다른 조치 안합니다.
사바나
22/11/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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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정의선에게 무이자 3조원 대여
정몽구 이재용에게 무이자 3조원 대여

계약은 자유라고 했다가 자꾸 조건다는게 레비아탕님 아닙니까?
레비아탕
22/11/28 08:05
수정 아이콘
두 계약이 엮여있는 계약이면 당연히 과세하죠. 개별로 독립적이면 조치 안하구요.
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엮여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겁니다. 이건희와 정몽구는 무관한 독립계약이라고 소명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 다투다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사바나님께서 의심하시는 대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건희와 정몽구도 같은 생각이기에 위와 같은 거래를 안하는 것이죠...
계약은 자유이고,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실질에 맞추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마술사
22/11/21 13:28
수정 아이콘
자유가 아니죠...
이자만큼 증여로 계산되서 세금뗍니다
사업드래군
22/11/21 14:3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안됩니다.
김소현
22/11/21 15:34
수정 아이콘
증여입니다 가족간에 차입도 다 조사해서 세금때리는게 법이에요
감전주의
22/11/21 17:53
수정 아이콘
가족끼리도 연4%대 이자 줘야합니다
하물며 남인데요
마그너스
22/11/21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정 금액 이상의 무이자 소비대차에 대하여 실질을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민사적으로 무이자 소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약정하고 민사소송가서 상증세법상 최저 이자 정해져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같이 청구한다고 하면 바로 기각 당할겁니다
재플린
22/11/21 13:20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면 증여하고 다를바 없지 않나요. 부모자식간에도 법정최소이자는 지켜서 돈 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1 12:49
수정 아이콘
이거 이선희 관계되있는거 아니고,
순수하게 저 대표가 나쁜거에요?
22/11/21 12:58
수정 아이콘
대체 왜이러는거야
이찌미찌
22/11/21 13:00
수정 아이콘
이승기와 이선희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데,
댓글에 이선희 이름을 자꾸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Grateful Days~
22/11/21 13:35
수정 아이콘
근데 스승과 제자라.. 빨리 이선희씨도 입장발표라도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switchgear
22/11/21 14:08
수정 아이콘
이선희씨가 입장 발표 할건 없다고 봅니다.
기사조련가
22/11/21 14:19
수정 아이콘
이선희씨도 가요계 몇년차 고인물이라 음원정산에 대해 잘 알텐데 제자가 제대로 정산은 받는지 못챙긴것에 대한 도의적책임? 마침 저 대표가 이선희 매니저기도 하구요
switchgear
22/11/21 14: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알고 있는 사안들인데 그게 대중들한테 입장표명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기사조련가
22/11/21 14:31
수정 아이콘
뒷말 나올테니 본인의 명예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순 있죠
코인언제올라요?
22/11/21 13:20
수정 아이콘
호구형에 이은 호구 동생...
아스날
22/11/21 13:37
수정 아이콘
21년말 기준으로는 다 갚은걸로 나오네요..
한가인
22/11/21 15:07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이선희도 빨대 꼽혀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카즈하
22/11/21 16:27
수정 아이콘
이승기는 그렇다 쳐도... 이서진한테는 절대 사기못쳤을텐데 신기하네요
파비노
22/11/21 21:41
수정 아이콘
어릴때부터 키운 이승기만 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면 이해되죠. 그렇게 똑부러지던 이미지의 장윤정이나 김구라도 가족의 횡령은 못막았듯 이승기도 어떻게보면 연예계에선 부모나 마찬가지였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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