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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10:13
애초에 저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곡을 샀다고해도 작곡가에는 스웨덴 그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몇년전 아이돌 노래 보면 제 기준 이상야리꾸리한 노래 사가지고 와서 보면 영어이름 죄다 들어가고 편곡에 아는사람들 이름 들어가던데
23/07/06 11:42
아예 저작권까지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땐 사온 사람 이름으로 작사 작곡 저작권자로 올라갑니다. 다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죠.
23/07/06 10:28
나중에가서 갑자기 딴 소리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서면으로 확실히 다 일이 되는거면 모를까, 말로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통화녹음이 너무나도 유용...
23/07/06 10:23
법알못이라 잘 모르는데 저 '3개월 안에 대표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음성녹취가 있으면 저작권을 돌려받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5대5가 망하든 흥하든 이미 전대표는 상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저작권이라도 받아가면 좋겠네요
23/07/06 10:29
저도 법알못이긴 한데 딱 저만큼의 녹취로는 법정에서는 그럴싸하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명백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할텐데 저정도는 그냥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물론 킹갓갤럭시를 쓴걸테니 다른 녹취가 분명 있을거고, 그런걸 다 종합해서 증거로 사용하면 법정에서 어트랙트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23/07/06 10:33
그렇군요. 저 하나만으로는 어렵고 저런 관련 정황들이 더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3/07/06 10:40
제 짧은 법지식으론 법률적 증거는 아니어도 안 머시기가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는 근거로는 충분 할 거라 봐요. 거기다 구두 약속도 약속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되어 주겠죠.
이걸 근거로 배임을 어느정 도 소명 할 수 있을 듯 싶고...그러게 형사범으로 만들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이 배상 청구 액수에 따라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딜을 걸 수도 있고...
23/07/06 10:28
대표가 마냥 머시기는 아니네요. 녹취록이 사실 법률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 이걸 이렇게 디스페치를 통해서 까네요.
이 악물고 여론전 하는 건 인정해 줘야 겠네요. 맴버들은 안 돌아 오면 패륜이고 저 안 머시기는 확실히 쓰레기가 되었네요. 뭐 그간 해 왔던 신뢰에 대한 배신이니...당연하지만...
23/07/06 10:50
거기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하지만...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정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메모나 증언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저 통화에서 투자회사에서 전화 왔다고 하는 거 보면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듯 한데, 이 통화한 투자사 직원이 그 의도를 증언해 주면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23/07/06 10:31
이 정도면 저작권 회수할 수 있나요? 큐피트 저작권 이거보면 분명히 어트랙트가 구입했는데 안성일씨가 중간에 빼먹은 내용 아닌가요?
23/07/06 10:31
혓바닥이 긴 놈이 역시 범인이네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다보니 통녹에 의해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23/07/06 10:40
멤버 쉴드 치는건 아니고
진짜 저놈이 핵심 뱀대가리 혓바닥 쓰는 벌레였군요 중간에서 이익만 빼먹고 이간질 폭파시킴 제일 처벌받아야할 사기꾼이 제일 이익을 보는 더러운 상황
23/07/06 10:45
통녹이 야구로 치면 비디오판독 같은 건데 만약 더기브스 대표가 아이폰 사용자라면 안타까운 일이네요. 원소속사 대표는 본인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비디오판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더기비스 대표는 맨손으로 항의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 심하면 퇴장당하고 게임도 지게 생겼어요.
23/07/06 11:34
현행법으론 본인의 녹음은 합법이고, 제3자의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건 불법입니다.
정확히는 불법이 아니라 증거 효력이 없는거죠.
23/07/06 16:31
한국에서는 본인이 대화/통화 한것에 대한 녹취는 불법 아닙니다. 한국에서 불법 녹취는 제 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죠.
23/07/06 13:05
덕분에 기사 찾아봤더니 작년에 통녹 불법으로 하려던 법안 발의는 취소된 거 같긴 하네요.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7691
23/07/06 11:58
더기버스의 이전 해명문은 전대표가 준 1200만원은 인접권을 사는데 썼었고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직접 구매한거라고 하지않았나요
곡 사라고 준 돈인데 저렇게 썼으면 배임으로 보입니다
23/07/06 14:28
통화내용에서 저작권 관련 물어보고 있고
설사 약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안성일로 등록되어 있는 건 횡령 배임 행위죠. 회사에서 사라고 한 걸 중간에서 자기 걸로 등록을 한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23/07/06 14:35
음, 만약 안성일씨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을 사비 100%로 구입했다고 하면 배임이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안성일에게 있든 원작곡자에게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누가 작곡한 곡이라고 홍보한 것도 아니었고. 어트랙트가 곡 계약 명목으로 10000불을 안성일에게 건네줬고 10000불+사비를 보태서 안성일이 저작권을 구매했다면 횡령이긴 한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드네요.
23/07/06 14:53
저작권이 누구한태있든 상관 없는게 아니죠. 외국에서 곡 구매했다고 했는데 실제 저작권에 외국인이 없으니 투자회사에서 확인 들어오자나요.
23/07/06 15:13
그거야 외국에서 구매한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외국에서 곡을 구매한 게 거짓말도 아니었구요. 안성일이 큐피드의 저작권을 가져옴으로써 어트랙트에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배임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저작권료를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다 먹었다 밖에는 없으니까요. 어트랙트가 처음부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까지 수익으로 생각하고 저작권을 어트랙트에 귀속시켜려고 했다면 모를까 저작권료를 안성일이 먹든 원작곡자가 먹든 어트랙트에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23/07/06 15:39
네. 거래내역을 보면 되겠네요.
안성일씨의 주장대로라면 저작인접권과 저작권 산 두 번의 거래내역이 있을거고 그게 아니면 한 번의 거래내역 밖에 없을테니까요. 근데 제작사가 저작인접권도 구매해야 하나요? 얼핏 듣기론 그건 당연이 제작사에 귀속된다고 들어서요.
23/07/06 15:44
디스패치 기사로 봤을 때는 말도 안된다고 하고 실제로 찾아보니 제작사가 자연스럽게 갖는 권리는 맞더라구요. 안성일의 말이 논리에 안맞는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 더기버스가 의견을 밝혔을 때 분명히 큐피드는 반반이 프로젝트 전부터 더기버스가 가지고 있었던 곡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랑 맞지가 않죠. 안성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23/07/06 14:39
(녹취록)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상대주장) Be a writer, 장르로는 판타지 (이번사건) 내일 내게 열리는건 big big 스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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